제가 주차중 기둥을 박아서 범퍼가 저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시면 아시듯 범퍼에 본도색위에 재도색이 두번이
되어 있는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출고과정에서 사고때문에 재도색이 된게 아닌가 하는 마음에 쌍용측에 문의를 해
봤지만 사고는 당연히 없다고 하고 도색과정에서 먼지가 묻어서 재도색을 할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보상은 안된다
고 하네요. 이후 소보원에 인터넷 문의를 해봤지만 답변을 일주일이 넘어서야 받고 내용도 소보원에서 문의한 내용을 쌍용측의
회신이 없어 처리내용 결과가 어렵다는 답변 뿐입니다. 이후에 한번더 문의를 해봤지만 역시나 쌍용에서 회신이 없어 처리내용
결과가 어렵다고 하네요. 진짜 답답한게 보상이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고 소보원쪽으로 회신하고 소보원에서 처리결과를 받
으면 되는데 한달이 되도록 제대로된 답변이 없어 보상도 수리고 못하고 있는 답답한 상황입니다.소보원 문의후 충남쪽 보상수
리반? 이쪽과통화해봤는데 이곳에서는 소보원쪽에서 연락온게 없다고 하더라구요. 전 소보원에 문의할때 상호명을 '쌍용자동
차(주)' 로 썻는데 아마 소보원에서는 본사쪽으로 문의를 했겠죠. 그럼 쌍용본사에선 보상수리 전담부서쪽으로해서 답변을 하
던가 아니면 소보원에 그쪽부서로 문의하라고 답변을 하던가 해야지 일처리 진짜 답답하게 하네요.
글이 길어 졌네요. 질문은 간단하게 할께요.
참고로 전 출고장에 가서 직접 차를 가져왔습니다. 아그리고 차는 코란도c 입니다.
첫째. 쌍용에서는 범퍼 재도색은 도색과정에서 먼지가 묻어서 재도색이 되었다고 하고 소보원에서는 품질관리 차원에서 재도색이 되었다면 보상이 안된다고 하던데 이말은 쌍용에서 도색과정에서 재도색 되었다고 하면 보상이 어렵다는 건가요?
둘째. 범퍼 도색과정에서 먼지가 묻었다고 해서 본도색위에 두번씩이나 재도색 하는경우가 있나요? 한번이라면 그럴수도 있겠다 싶은데 두번을 했다는게 사고차가 아닌가 하는 찝찝한 마음이 듭니다.
지금은 제가 수리를 하기로 얘기가 다 된 상황이긴 하지만 마지막으로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보배에 질문 드려봅니다.
그차는 체어맨 w 이였습니다..
출고장에서 본인이 직접 가져 오셨다면
사측의 말대로 제조공정 과정에서 문제로 재도색 하였을 겁니다.
완전 억지 진상 부리지 않는이상 보상은 어려울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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