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관계는 없어서 자유게시판이 어울리지 않나 하다가 억울한사연에 해당하는 듯해서 이곳에 올립니다.
전세금 관련 내용증명인데요.
전세계약 만료 약 한달하고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거래했던 부동산에 물어보았죠(다음 세입자 또는 매입자 등 문의자의 방문이 워낙 뜸해서). 집주인이 다음 사람 찾는 여부에 관계없이 여하간 전세계약 만료 시에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 지요. 다음 집으로 이사를 위해서 한달 반정도를 예상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이 꼭 계약일까지 되어야 해서요.
그러니 부동산 말하기를 집주인 쪽 대답이 "다음 사람 찾아야 가능할 것 같다, 그러기 전에는 어렵다"는 대답을 받아서 부동산에서는 일단 나간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보냈습니다. 물론 내용증명이 다소 불쾌할 수 있을 것 같아 부동산 보고 그 쪽에 이러 저러 하니 부득이하게 내용증명으로 나가야 하고 전세금 반환을 부탁한다는 말을 전한다고 이해를 부탁한다고 전해달라고 했죠.
부동산 말로 그쪽에서 알았다고 했다네요. 보냈지요. 문제는 어제 아침에 제 사무실로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집주인 쪽 사모님(할머니)이 화가 너무 나서 전화를 할거라고, 항의할 거라고, 제 전화번호 알려주게 되어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괜찮다고 그 쪽이 원하면 제가 또 양해 설명한다고 했죠.
전화가 와서는 왠 할머니가 단 한마디 말할 기회도 안주고 거의 욕설에 가까운 반말로 괴성을 지릅니다.
"내가 누군지 아냐, 어따 대고 내용증명 따위를 보내느냐, 정초부터 재수없다, 너 같은 세입자에게 이따위를 받다니, 듣자하니 네 장인이 변호사라 이런 내용증명을 보낸 모양인데 내가 아는 변호사도 수십이다. 이런 정신적 피해를 준 널 가만 안두겠다. 소송으로 피해보상을 거쳐 박살/쪽박차게 해주겠다. 난 30억 이상하는 브라운??에 사는, 평생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단 한 번도 세금 밀린 적없는 정직한 삶을 살아왔다. 겨우 4억으로 이따위 내용증명을 보내다니, 날 어떻게 보고? 용서 못햇~~~~!!!"
하며 개거품으로 괴성을 지르고 걍 끊더군요.
문제는 그 할마씨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계약 당사자(집주인)는 딸이고 물론 내용증명은 딸(지금 미국에 산다네요 영주권자로, 집주소는 할마씨 동거인으로 되어 있어요)에게 보낸 것이고요.
한 술 더 떠서 자기는 고고한 회장 부인이라서 전세 입주 당시에도 그 할마씨도 그 딸도 얼굴/목소리도 우린 못 접했고 회사의 부장이라는 사람이 부동산 거래를 모두 대리인으로 처리했었습니다. 이번에 그 부장이라는 사람이 제게 또 전화해서 "당신 땜에 나도 거의 회장 부인에게 사망하고 있다. 미리 얘기라도 해주고 보내지 어찌 이럴 수 있냐"며 항의합니다.
그나마 대리인은 다소 얘기가 통해서 "나도 대리인 심정과 난처한 상황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미리 부동산 통해 통보하지 않았냐 그러고 보내라고 별 문제 없다고 그런다고 부동산 통해 얘기 듣고 한거다. 왜 한번도 연락않던, 모든 걸 대리인을 통하던, 그 쪽 사모님이 다짜고짜 전화해서 일방적으로 소리만 지르고 난리 부르스 면 내가 뭘 해줄 수 있나, 심지어 이해 내지는 사과라도 할 수 없었다. 어찌 해주냐?"라고 하자 말을 잘 못하더군요.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것이, 내용증명에 담긴 글귀가 법적 문구가 있어서 받아보면 불쾌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임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보내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나가겠다는 통보이고 이를 구두로 하고 쌍방이 구두 약속을 꼭 지키면 문제가 없지만 한 쪽이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 때문에 서류(편지)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다소 불쾌해도 왜 그리 ?랄 부르스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는 어르신 말씀이 아마 그 쪽이 큰소리치는 것과는 달리 지금 자금면에서 편안한 상태가 아니라서 히스테리 부리는 것 같다고, 돈이 여유있으면 "좀 짜증나네, 어련히 알아서 안줄까?"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간다고, 하지만 부동산/돈 여유 있다고 큰소리 치는 사업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이러 저리 저당 설정하며 자금 돌리느라 많이 복잡하고, 큰소리치는 것과 달리 소위 단돈 몇 억도 갑자기 돌리려면 여의치 않아서 화내는 경우 많다고, 결론적으로 내용증명 보낸 건 잘한 거라고 하시네요(글쎄요).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것이,
내용증명이라는 편지가 그렇게 사람을 미칠 정도로 화나게 하는 것인지,
더구나 계약당사자도 아닌데, 자기가 엄마라고, 평소엔 모두 대리인을 내세우더니, 편지 받고는 화날 때만 미친 개처럼 나서서 일방적으로 퍼붓고는 뭐라고 한마디 하려니 걍 끊는 지,
뭐가 그리 잘나서 "그깟 4억 하며 내가 누군지 아냐(사실 이런 소리 지긋지긋합니다), 가만 두지 않겠다, 어디서 감히"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지(지금이 신분제도가 있는 시대인가요?)
그리고, 내가 한두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왜 느닷없이 장인을 들먹이고(지가 할머니니까 나 말고 내 장인과 얘기한다는 건가?) 장인어르신의 직업은 왜 거론하며 협박성 멘트를 보내는 지,
제 생각에 전세제도라는 게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빌려주고나서 발생하는 이자를 렌트비로 충당케하는 제도 같은데, 왜 내가 세입자라는 이유로 집주인이 그렇게 마치 마님처럼 고압적으로 나오는 지(내가 무슨 공짜로 신세 지는 것도 아닌데) - 사실 이 문제는 지난 4년동안 끊임없이 생기는 의문입니다. 사실 내가 전세금이라는 돈을 집주인에게 빌려주는 거 비슷한 거 아닌가요? 집을 전세 확정이라는 걸로 저당잡고요.
응대는 더 이상 안하고 있습니다. 얘기 섞으면 다시 ?랄 할 게 뻔하고(그런 상식으로 얘기가 통할 것 같지 않아서요). 뭐, 정신적 피해 보상 소송 내지는 감히 저 따위가 내용증명 보낸 거 고소/고발한다니 고소/고발 들어오면 그 때 그 쪽 변호사 응대해야 겠죠. 그런데 이게 고소/고발이 되나요? 참 궁금하네요.
저도 사실 살던 집을 전세 주고 있습니다. 애들은 있는 데 아파트가 좀 작아서 넓은 집을 찾아 좀 싼 동네로 그간 전세 살았죠. 보유한 아파트의 처분이 여의치 않아서요. 그런데 전세 들어갈 때마다 집주인들의 태도는 거의 모두 "우리가 큰 선심쓰는 거니까, 알아서 기어"라는 식으로 윗사람 행세를 합니다. 마치 돈 없어서 세 사는 사람 취급이지요. 세상에 들어가는 집의 이웃들도 집주인들이면 똑 같아요. 거의 삭월세 사는 사람 취급해요. 물론, 월세 살던 전세 살던 차별이 있어서도 안되고 기본적으로 사람을 돈있고없고로 판단하는 게 잘못된 거죠. 더구나 요즘은 집 보유 여부로 그 사람의 능력/재력을 평가할 수가 없는 때 아닙니까? 또 비록 능력/재력이 좀 떨어진다고 정말 말 그대로 "어디 감히" 사람을 내 위/아래로 판단하고 함부로 할 수가 있나요?
도대체 한국사람들의 이런 "질 떨어지는" 무례함이 무엇인지... 참 자괴감 드는 아침입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 못 했을까요? 참담합니다....
글이 너무 길어졌네요. 송구합니다.
돈다 받으시고 욕 한바가지 해주시길
개념없는 노인네
그냥 쭈~욱 밀고 가셔요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들이 정직한 노력 없이 돈을 벌어서 그렇겠지요.
세입자의 삶이란 고달프죠.
만료되기전에 내용증명보내야하고 보내더라도 돈을 못받을수 있을듯해서 전전긍긍해야하고..
내용증명 보내는건 잘하셨습니다. 법으로도 명시되어있습니다.
전세살집이 1000만원짜리면 저당잡혀있는 금액이 700만원이상되면 들어가면 안되는거죠.
통상70%까지는 보는데요.
4억이라는 돈을 기한내로 반환받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이 후에 있을 반환소송에서도
큰 값을 하지요.
할매가 정말 기한안에 줄지도 의문입니다.
우선 집의 명의자와 계약할때 명의자가 동일한지 확인부터 하시고요.
대리인이 계약을 했다면 대리인에게도 한장 날라갈껍니다.
형식상입니다.라고 하시면됩니다.
부동산중개인이 중간에 있는경우 소개비가 들어간경우에
부동산 중개인이 계약할때 적은 계약서 없는지요?
노망직전 할매한테 받으시기 고달프실수도 있겠네요.
잘해결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