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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3 사운드오브무식 01/26 08:43 답글 신고
    요즘, 휴대폰에 통화녹음 기능은 다 있습니다.
  • 레벨 원사 1 미친카 01/26 15:39 답글 신고
    그냥 무시하시고
    돈다 받으시고 욕 한바가지 해주시길
    개념없는 노인네
  • 레벨 소장 남자의자존심 01/27 07:52 답글 신고
    오래 사셔서 개념이 가츨하신듯...
    그냥 쭈~욱 밀고 가셔요
  • 레벨 병장 TecDiver 01/27 10:11 답글 신고
    질 떨어지는 무례함.....맞습니다.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들이 정직한 노력 없이 돈을 벌어서 그렇겠지요.
  • 레벨 하사 1 똥싸는데10초 01/27 23:35 답글 신고
    글 잘읽었습니다.
    세입자의 삶이란 고달프죠.
    만료되기전에 내용증명보내야하고 보내더라도 돈을 못받을수 있을듯해서 전전긍긍해야하고..
    내용증명 보내는건 잘하셨습니다. 법으로도 명시되어있습니다.
    전세살집이 1000만원짜리면 저당잡혀있는 금액이 700만원이상되면 들어가면 안되는거죠.
    통상70%까지는 보는데요.
    4억이라는 돈을 기한내로 반환받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이 후에 있을 반환소송에서도
    큰 값을 하지요.
    할매가 정말 기한안에 줄지도 의문입니다.
    우선 집의 명의자와 계약할때 명의자가 동일한지 확인부터 하시고요.
    대리인이 계약을 했다면 대리인에게도 한장 날라갈껍니다.
    형식상입니다.라고 하시면됩니다.

    부동산중개인이 중간에 있는경우 소개비가 들어간경우에
    부동산 중개인이 계약할때 적은 계약서 없는지요?

    노망직전 할매한테 받으시기 고달프실수도 있겠네요.
    잘해결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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