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짤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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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입금표, 취득세 납부영수증은 이번에 중고차 사면서 지불한 증빙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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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일 인천 간석동 모 상사에서 160만원짜리 중고차를 한대 샀는데....
현대 싼타모 1999년식 137,000키로 뛴것을 160만원에 샀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전을 상사에서 해준다 하며 이전비.수수료등으로 363,600원을 달라해서 줬습니다.
차는 당일 출고했고
영수증은 오늘 집에 등기우편으로 왔는데 이게 영 이상합니다.
1. 취득세(등록세포함)이 당초 얘기한 160만원에 대한것이 아니고
812,000(과표대로)에 맞춰서 끊었네요
매매금액대로 끊는줄 알았는데 이상합니다.
(원래 이전비용 받아갈때는 매매금액 160만원에 대하여 취득세를 끊는다며 취득세등록세합계가 11만얼마였었습니다)
2. 공채매입한것은 공채원본을 주던가? 할인영수증을 줘야 하는데 그게 없습니다.
원래 공채원본을 주던가? 할인영수증을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3. 매도비 100,000원 (입금표상 145,000원에서 대행료 45,000원 뺀금액)외에
법정수수료로 120,000원을 받았는데...
이거 뭐 160만원짜리 차 사면서 수수료.매도비로 220,000원이나 지불하는게 정상인건지요???
* 보봬형님들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매도비 14.5만원+수수료 12만원+ 취득세 56840원+채권2만원 매도시 2천원정도+
인증지대 4천원 = 327,840원인데 담당딜러가 정산을 안해줬군요
실제 상사매입된 차량은 원래는 상사에서 이전대행을 하고 남은 금액은 손님과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진 곳은 엔카외에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글 올렸더니 돌아오는 것은 이전비로 장난치니 이러한 댓글이었습니다.
상사가 산타모를 팔기위해 발생하는 주차비나 관리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인데 소비자 중 이를 제대로 알고 계신 분들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채권영수증은 그 날마다 시세가 틀리지만 현재 시세는 9% 정도이니 20000원을 즉시매도하는 경우 1800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담당 딜러나 사무장이 금액을 정산해주지 않기 위해서 고의로 누락시켰을 경우가 큽니다.
아무래도 딜러들이 차값에서 마진이 없다고 판단해서 다른 이전비용으로
받아냈다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래된차이지만 기화기 오버홀등을 해주니 고속도로 만땅측정연비가 12킬로 이상도~ 기름차의 절반정도
참 산타모에 에어컨필터가 없을테니 직접제작해보세요. 등록증가지고 파란손에 가셔서 정비당시의 주행거리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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