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능하신 보배 선배님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영상에 보시면 D-13 에 주차되어 있는 차가 제차 입니다.
저녁에 보니 좌측 앞버퍼 부분이 쫙 페인트 다 까졌더라구요.
관리실에 얘기해서 CCTV 확인해봤더니 주차시간동안 근처에 얼씬한 차가 영상에 있는 차한대뿐입니다.
직접 접촉한 영상이 없어 배상요청을 못할거 같은데요.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그리고 세대별 차량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곳입니다.
경찰서에 본 영상을 들고 가서 도움 청하면 뭐라고 할까요?
번호판도 명확히 보이지 않습니다.
부탁드립니다.ㅠ
저 차 들어오기전에는 멀쩡하다가 들어오고 나서 긁혔다는게 영상으로 확인 되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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