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이야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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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의 2차 사고 예방 조치가 없어 한 생명이 불에 타 숨진 사건입니다
도로공사의 업무태만으로 한 생명이 불에 타 숨졌고 사고 후의 고압적인 행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유가족의 억울한 사연을 올립니다.
부디 도로공사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억울한 사연이 너무 많아 약간 글이 길지만 끝까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11월 28일 억울한 교통사고로 꽃다운 나이에 숨진 4녀 1남중 막내이자 유일한 아들인 송민*라는 총각(36세)의 유족 중 매형되는 사람으로 유가족을 대표하여 이렇게 억울함과 분함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11월 28일 06시40~50분 경 중부내륙선 68.4K 고령4터널 안에서 부산**사9910호 트레일러가 고장으로 후방에 어떠한 안전조치 없이 주차 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도로공사에서 관련 CCTV를 열람해 주지 않아서 알 수 없음)
약 20~30분 후인 07시 09분경 송민*가 운전하던, 경남**바9594호 차량이 새벽 어스름에 갑자기 깜깜한 터널 내로 진입하면서 어둠에 익숙하지 못하고, 고장 차량을 늦게 발견해 고장 차량의 후방을 충돌하여 양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차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불에 타숨지고 말았습니다. 완전 전소되어 팔꿈치 아래, 무릎아래의 4군데 뼈도 다 녹아버려서 시신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여 더욱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리 무지한 일반국민들의 상식으로는 도로공사 상황실은 관할 구역 도로의 안전을 24시간 감시하고, 관리하며, 책임지는 곳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비싼 통행료를 지불하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이겠지요.
사고관할인 도로공사 성주지사 상황실 CCTV에는 고령4터널도 화면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고 장소에는 주행방향 1대, 출구 약 100m 전방에서 역주행 방향에 또 1대 등 제가 본 것만 2대가 있었습니다.
당일 상황실 근무자 2명(도로공사 민원란에는 직원 2명의 실명을 공개하였으나, 여기에는 올리지 않겠습니다.)이 올바르게 근무를 했다면, 2대의 CCTV 중 하나만이라도 적시에 보았더라면 고장난 불법주차 차량을 발견했을 것이고, 또 5분 거리에 있는 사고지점에 즉시 도로공사 순찰차를 보내어 현장 지휘 및 통제를 했다면 당연히 사고는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일 당직 근무자가 자리를 비웠는지 아니면 얼마 전 일어난 대구 동부서 유치장 근무자처럼 잠을 자고 있었는지 사고가 발생하고서 뒤늦게 도로공사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아래는 지난 13년 1월 29일 도로공사 홈페이지에 민원제기 후 2월 1일에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답변 받은 내용(붉은 색)을 그대로 옮겼으며, 그 답변에 대한 저의 2차 질문(파란색)을 순서대로 명기한 것입니다.
1. 도로공사 성주지사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책임소재가 분명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도로공사측 답변 : 고장차량 발생 접보 직 후, 안전순찰팀 출동 지시하였고 현장으로 이동하는 중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발생 직후 우리공사는 신속사고처리를 위하여 유관기관에 연락, 출동 요청하였으며 공사 직원 50명, 장비 20대 가량 비상소집, 현장에 투입하여 장시간동안 사고처리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재 질문 : 정확히 누가 언제 어떻게 사고를 인지하고 누구에게 몇 시 몇 분에 어떤 지시를 하여 누가 몇 시 몇 분에 현장에 도착하여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가 핵심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이 없고 책에 있는 통상적인 매뉴얼대로의 답변입니다. 핵심 내용은 전혀 없는 아주 불성실한 껍데기 답변일 뿐입니다. 도로공사 측에서 어떤 이유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고 이전 최초 차량 고장 후 정차시점에서부터의 화면을 열람해 주지 않아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상대 차주와의 확인 결과 사고 시점까지 최소 20~30분 동안은 현장까지 5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동안 도로공사 순찰차가 현장에 와서 현장을 지휘/통제/사고예방 등에 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시간별 조치현황에 정확한 언급은 피한 채 얼버무리는 답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로공사 직원들은 24시간 동안 전 도로의 상황을 감시/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지요? 그렇지 않다면, 비싼 돈 주고 그 많은 CCTV 는 설치하고, 상황실에 모니터는 말 그대로 단지 “규정상” 필요하니까, “형식적”으로 설치한 것인지요?
또한, 요지는 사고예방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묻는 것이지, 사고 후 사후약방문격으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구차한 변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자께서는 국어 공부를 좀 더하셔야 할 듯 합니다.
2. 사고 이후 보인 성주지사 직원들의 작태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고 다음 날 유족들이(사망자의 노모, 누나 셋 등) 성주지사를 방문하여 CCTV 열람을 요구하자 직원들은 고압적이며 무시하는(여자라고 무시하는 건지) 듯한 자세로 사고 당시의 화면만 보여주며 사고 앞 차량이 정차한 시점에 대한 화면은 황당한 변명만 늘어 놓으며 끝내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왜 어떤 화면은 열람이 되고, 어떤 화면은 열람이 안되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을 은폐하기 위해서 보여주지 않은 것일까요?
답변 : 일반적으로 동영상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 자료를 관리하기 위해 저장하며, 이 사고는 사고발생 직전 07:00부터 녹화, 저장, 열람시켜 드렸습니다.
재질문 : 어떤 것은 저장하여 열람도 가능하며, 어떤 것은 아예 저장도 않고 바로 삭제한다는 것인지? 핵심자료인 사고 전 고장차량의 정차 시점에서 부터의 자료는 처음부터 열람해 줄 수 없다고 하였는데, (06:58분부터 현장에는 고장차량이 정차하여 있었으며 사고가 발생한 07:09까지의 화면은 열람을 하였음), 그 자료 불과 몇 분 ~ 몇 십분 전의 자료는 저장하지 않았으니(저장되지 않았으니) 보여줄 수 없었다는 말씀이신지? 무엇이 두려워 그 자료는 못 보여 주셨는지요? 아무튼 이 또한 상대방 차주의 진술 확보 및 통화 기록 등으로 확인 할 수 있으니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나겠지요. 동영상 저장에 관한 도로공사의 내규는 정확히 무엇입니까?
3. 도로공사 내규에는 고속도로 피해물의 변상금을 구상함에 있어서 사망자(유족)에게는 구상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민호가 사망하였지만 지입차량이 소속된 법인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려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법인이 배상을 하게 되면 한 달에 15만원 가량의 지입료만 받는 법인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결국 위수탁계약서 상의 인우보증인이며 무직자인 망인의 70대 모친의 재산(재산이라고 해 봤자 15년 넘은 대출 낀 소형아파트가 전부이지만...)에 압류가 들어왔고요. 결국 나중에, 경매집행되고, 망자의 노부모는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마련한 내 집을 내 주고 쫓겨날 수 밖에 없겠지요. 성주지사에서는 자체 내규까지 무시해 가면서 유족에게 청구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무지 궁금합니다.
답변 : 피해 시설물 복구비용의 책임은 1차적으로 운전자(보험회사), 2차적으로 차량 소속 법인회사에게 있으며, 이 사고는 운전자가 사망하여 차량소속 법인회사에 청구하였습니다.
재질문 : 수 차례 유선상으로 1차 책임이 사망자/유가족에게 있고, 운전자 본인이 사망하였으므로, 법인에게 청구하였다고 이미 통보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관례에 따르면, 화물차주들이 회사에 지입을 원할 경우 지입회사에 제3자의 보증을 서는 것이 관례이며, 따라서 회사에 청구하였다는 것은 결국 보증을 선 유가족에게 구상청구가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해당 지입회사는 지난 12월 망자의 부모(78, 70세)의 유일한 재산인 모친소유의 아파트(모친이 보증을 섰음. 시세 1억8~9천만원에 이미 대출금 설정이 1억3천만원 정도 되어있음)에 가압류를 몰래 걸어 두었음을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 또한 다른 금융기관에서 가압류를 걸려고 봤더니 설정이 먼저 되어 있더라며 알려줬습니다. 누누이 이 사실을 도로공사에 통보하였으며 담당자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답변은 눈 가리고 아웅식의 답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알고 있으면서 책임을 면하기 위한 형식적인 이런식의 답변을...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도로공사내의 내규 또한 답변 바랍니다. 통상적인 민사상의 답변 말고요. 좀....
4. 고속도로 피해물(불에 탄 터널 내부)에 대한 공사금액이 엄청나게 부풀려 있습니다.
급하다는(무엇이 그리 급한지 모르겠지만) 이유로 5억 1천만원의 공사 견적서를 일방적으로 자기들 협력업체에서 받아서 보험회사와 상의도 없이 3억 5천만원어치의 공사를 해버리고는 전문 감정사가 공사금액이 적정한지를 검토하려고 자료를 달라고 해도 묵묵부답 맘대로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법대로 하라며 힘 있는 자의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일반업체에 견적서를 가지고 알아본 바로는 그 금액의 65%만 주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서 공사를 서로 하겠다 했다고 합니다.
그럼 최소 35%의 금액을 자기들 잘못으로 죽은 사람의 유족에게 짜 내어서 누구 입에 넣겠다는 건지...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 : 터널내부 안전시설물의 공사금액은 표준품셈, 정부노임단가에 의거 설계, 산출되었습니다. 1차 배상책임의 보험회사와 공사금액을 확인 및 협의 한 후에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질문: 보험회사 에서는 견적금액만 확인하고 이후 그 견적금액이 현실적으로 맞는지를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산출된 것이 정확한지, 사실에 근거해 산출된 것인지, 그대로 시공된 것인지, 보험회사에서 확인한다고 협조를 요청해도 왜 서류상 협조를 안해주고 있는지, 견적금액이 과다하다고 시중의 업체에서는 말들 한다고 보험회사에서는 말하는데 왜 도로공사는 협력업체만 싸고 도는지? 보험회사에서는 상기 금액에 대해 단 한 번도 협의/합의한 바가 없다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금액 통보만 하고 공사 진행시켜 놓고 사고운전자에게 다 내놓으라는 건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인가요? 당신들이 자비로 낼 돈이라면 검증도 없이 시중보다 비싼 금액으로 공사를 할건가요? 내가 낼 돈이 아니니 비싸든 말든 공사만 하면 된다는 심보인가요? 멀쩡한 사람 죽여 놓고 그기에 대해선 일언반구 사과도 한마디 없고 유족들에게 공사비만 덤터기 쉬우겠다는 도로공사 당신들은 도대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는가요?
5. 또 화재 진압 방법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만약 상황실에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사건을 제대로 확인하여, 소방서와 잘 공조했다면 주행방향이 아닌 역주행 방향으로 소방차를 출동시켜 좀 더 빠른 시간에 소화를 할 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화재 현장에서 1~2분의 시간은 피해가 엄청나게 확대될 수 있음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만약 2~3분이라도 먼저 현장에 소방차가 도착하여 화재가 더 빨리 진화될 수 있었다면, 피해는 현재 보다 훨씬 작은 규모일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점은 소방서의 당일 출동 기록 및 일지에서 확인 가능할 것입니다.
답변 : 우리공사와 관련이 없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재질문 : 도로공사의 임무 및 책임을 망각한 망언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책임회피성의 답변이고요, 과거 5, 6공화국 관련 청문회시절을 떠오르게 합니다. 일명 “모르쇠 정신” 이군요. 종습니다. 과연,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지속적으로 관할 도로를 관리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책임이 없다는 말씀이신지요 ? 당시의 정황으로 봤을 때, 관련 소방서와 유기적으로 연락 및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인적/물적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러한데, 과연 귀 공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말씀이신지 재차 묻고 싶습니다.
6. 또한 도로공사에 묻고 싶습니다.
해당 고령4터널내 어디에도 졸음 방지 또는 전방 주시 경각유도 시설이 설치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망자인 본인의 처남이 사고당시 잠시 졸았는지, 전방주시 태만 운전을 하였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늘과 망자 본인만이 알 뿐입니다. 그러나 당터널내에는 바닥에 소음유발 스크레치 자국(마찰판) 또는 요란한 사이렌 소리 등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터널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전방 불법 주차 차량에서도 어떠한 후방 안전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요. 위 세가지 중에 하나라도 조치가 되었더라면 사람이 죽지도, 재물이 손상되어 억울하게 빚쟁이 취급 당하고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답변 : 고령4터널 진입 전방에는 졸음사고 예방을 위한 그루빙(노면요철), 경광등, 사고위험지역 안내간판이 설치 운영되고 있었으며 터널 입구에는 운전자들의 졸음을 깨우기 위한 스팟플렉스(돌출차선)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재질문 : 이 부분 또한 국어 이해 실력이 조금 부족한 듯 합니다. 물론 귀측의 답변이 맞는지 정확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본인은 터널 내부에 다른 터널내에 흔히 볼 수 있는, 또 많이 설치되어 있는 제반 시설 및 장치를 말했던 것 입니다. 또한 상기 언급하신 기타 설치물에 대한 정확한 위치 제공 바랍니다.
7. 또한 사고 후 현장에 출동한 견인업체의 횡포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유일한 아들을 가슴에 묻은 유가족에게 현장에 출동한 견인업체는 한 번 더 유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세상에 견인/구난비가 1,200만원이랍니다. (후에 저희측에서는 통사정하여 550만원(600만원 요구, 현지에 트레일러 헤드 파견비 50만원 최종 네고함)을 주어 합의하였으며, 아마도 상대차에는 400만원 이상 청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금일 확인 결과 상대측에 예상대로 400만원 요구하였음.)
일반 상식으로 견인/구난/구조작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 유족, 소속법인 등의 동의하에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피해자가 사망하고 없다고, 현장에서 일방적으로 갓길이나 안전지대로 이동/조치해 두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크레인을 중량이 큰 놈, 작은 놈, 운송을 위한 로브이 등 자기들 마음대로, 있는대로 다 불러서 그것도 모자라 갓길/안전지대가 아닌 자기내 사무실 근처 공터까지 이동 조치해 놓고 엄청난 금액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돈 안주면 찾아가지도 못하게 하고 폐차도 못하게 합니다.
물론 견인업체를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견인업체가 마음대로 활개치며 작업 내용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정하여 실행할 수 있다면, 아마도 어느 정도 보이지 않는 관련 기관의 묵인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 아닐까 라는 의구심 때문입니다. 도로공사 관계자에게 승인을 받았는지, 아니면 누구의 승인을 받은 건지... 아무튼 이것도 조사해서 속시원히 답변 바랍니다.
답변 : 우리공사와 관련이 없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재질문 : 앞서 현장에 인원, 장비 파견하여 작업하였다고 하는데, 견인 업체들도 직접 연락하여 조치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동원했다는 인원, 장비가 견인업체의 인원, 장비도 포함인지?) 아니라면, 과연 누가 승인하고 지시하였는지? 도로공사 관할 도로위에 버젓이 다수의 업체가 난입하여 앞 다투어 과잉 장비 및 용역을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말도 안되는 폭리를 취하고 또 자기들 잇속만을 챙기고 있는데 과연 관할사인 귀 공사와는 아무 관련 없다,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말씀이신지요?
현재 망자의 7순 노모에게 하루에도 여러 차례 각종 캐피탈회사, 할부 차량회사 및 지입법인 회사 등 각종 채권기관에서 전화 및 메시지가 오고 있습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고난 후 “죽고싶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있으며, 구석방에서 두문불출하는 등 말 그대로 죽지 못해 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노모에게 불행한 일이 한 번 더 닥치게 만든다면, 그 누가 되었든, 어떤 방법을 쓰든 저를 비롯한 유가족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공사와 상급 관리기관인 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 감사실 및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련 부문에서는 일반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사 및 답변을 해주시고 그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반듯이 져야 할 것이며 안전행정부로 부처 명칭을 변경한 박근혜당선자의 깊은 뜻을 깊이 새겨 다시는 이런 불합리하고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결과를 조속히 이 자리로 답변해 주시여 유가족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의혹이 해소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후에 여러 곳의 뜻을 모아 형사(법적인 지식이 미천하여, 당직자 및 도로공사의 모니터링 업무태만에 따른 과실치사?? - 이 부분이 법적으로 기소사유가 되는지 관련 지식이 있으신 분은 리플 부탁드립니다.) 및 민사(터널수리비 과대계상/청구)소송을 국내 굴지의 법무팀 및 법무법인의 변호가 당연히 예상되는 거대/공룡기업인 도로공사를 상대로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저 개인은 힘이 미약하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인터넷으로 일반 국민 여러분의 청원을 받아 그 힘을 등에 입고 국민의 힘으로 끝까지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 및 관련자(상대방 차주 보유자료 포함)들이 보유하고 있는 증거 및 자료는 잘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인터넷을 통해 재차 공개하겠습니다.
속 시원한 회신 바랍니다.
2013년 1월 29일 (도로공사 1차 민원제출일), 2013년 2월 4일 (2차 민원일)
故 송**의 유족 대표 이** 배상
p.s.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로공사측의 답변은 역시 제가 예상 했던 대로 실질적인 답변은 하나도 없으며, 그냥 책임회피용으로 책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이런 부실하고 성의 없는 답변을 하는 기관 및 담당자를 일반 촌부에 지나지 않는 미약한 제가 직접 상대해서 과연 얻을게 하나라도 있을지, 오히려 마음만 더 상하는 것이 아닌지....
관련 기관(행정안전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감사실) 및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 주시고 힘이 되어 반드시 정의가 실현되고 사실을 밝혀서 억울하게 죽은 제 처남의 원한 및 유가족의 아품을 치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해박한 관련 지식을 가지신 분들의 많은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곳에 이 말씀을 전달해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실을 밝히는데 회원 여러분들의 추천이 절실합니다. 긴글 읽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태도로 일괄하네요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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