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은 질문을 올려 죄송합니다.
사거리에서 신호대기후 출발하는데 가해자의 차가 오른쪽에서 신호위반하여 제 차를 박았습니다.
차는 폐차되었고 저는 3주진단이 나왔습니다.
우선은 신호위반이었고, 측정결과 만취인걸로 나왔습니다.
현제 저는 병원에 누워있는 상태구요
형사합의금은 얼마 정도가 적당한가요? 그쪽에서는 50만원 정도부르던데..
만약에 제가 합의를 안해주면 가해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합의를 한것과 안한것의 벌금차는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