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일이라 도움 요청 드립니다.
지난달 말쯤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익제보를 하였습니다.
그 건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주민복지지원과로 배정되어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물론 범법자에겐 과태료가 부과되었구요..
시작은 이제부터...
그제인 7월 28일 회사에서 야근중인 저녁 9시 즈음 한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02-2269-0XXX"
'29 x 9xxxx 차주되시죠..?'
'넵...'
'~~~~~!!!!@@@@ 그날 일 기억하시죠..?'
순간 아~~~ 나이 많은 어르신 목소리였거든요...
그때부터 욕부터 해서 악담을.....
어떻게 제번호 알았냐니까 그건알아서 뭐하냐고....
그렇게 10여분 실갱이하다가 통화를 마쳤는데...
순간 섬찟 하더라구요...
국가유공자 분이셨는데...
아는분 통해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건 담당자를 통하든 아니면 담당자 윗사람한테 하든..
이 건은 작은 건이라 제 개인자료는 담당자한테밖에는 공유가 안되는것 같았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공익제보를 해도 어떤이유에서건 제 정보가 제공될수 있구나란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이 건을 경찰이던 아니면 다른 기관이던 연락을 취해 누가 개인정보를 알려줬는지 확인을 하고
그 어르신을 직접 만나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내용이 길어졌는데....
이런경우에 어디에 연락을 취해야 하나요...?
저도 서울사람이고 연락온곳도 서울이니 다산콜센터를 통해야 하나요..?
아니면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곳을 연락을 해야 할까요..?
요즘 개인정보등이 자꾸 털려서 070 전화도 자주오고 그러는데..
이것 참 국민신문고 공익제보도 하면 안될것 같네요...
아무튼지 제발 알려주세요....
우선 월요일에 해당 지자체 담당에게 전화는 걸어서 1차로 물어보긴 할껍니다..
그래도 상대방의 신고내용등을 가지고 통화했던 정황등으로 그사람을 찾으면 되겠죠..?
진짜 치밀하네요... 공중전화를 이용하다니....
경찰수사가 어느정도 진행되면
담당지자체 감사실...
지자체 상급 민원실..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등에 모두 민원 넣으세요..
국민신문고로 가능한건 국민신문고로 하시구요..
안되는건 인터넷으로 홈피 들어가서 하세요..
전화나 찾아가는것 보다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동시다발로 민원 들어오면 제대로 엿먹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모르는 번호로 오는 모든 통화는 녹음하세요..
굳이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히나하나씩 해봐야 겠습니다!
이 일만 생각하면 머리가 멍해져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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