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급발진으로 정부와 소비자, 완성차 회사 모두가 '이벤트 기록 저장 장치(EDR: Event Data Recorder)'에 관심을 쏟고 있다. EDR이 국내에 적용된 시점은 2008년 이후지만 모든 완성차 업체가 적용한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향후 EDR의 의무적용 검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토요타자동차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 대규모 리콜사태 이후 자동차 안전 규정을 강화하고,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rtaion)의 권한을 확대하는 '2010 자동차 안전법안(Motor Vehicle Safety Act of 2010)'을 그해 4월에 발표했다. NHTSA가 완성차 업체에 리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셈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에는 올해 9월부터 EDR을 무조건 장착해야 한다. EDR은 사고 60초 전부터 사고 후 15초까지 정보를 기록해야 하고, 브레이크와 가속페달을 동시에 밟았을 때 브레이크가 우선 작동하는 스마트 페달 시스템 '브레이크 오버라이드(Brake Override)'도 의무에 포함시켰다. 더불어 가속 페달이 바닥 매트에 걸리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속 페달과 매트 사이의 거리도 설정했다. 만약 완성차 업체가 고의적으로 결함을 NHTSA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할 때는 NHTSA가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최고 2억5,000만 달러의 벌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의 법제화에 따라 국내에서도 EDR 의무화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임내현 의원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따른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차량 EDR 의무 설치와 기록 공개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EDR 의무 적용에 앞서 해결할 난제가 하나 있다. 바로 택시 에어백이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택시 10대 중 9대는 동승석 에어백이 없다. 운전석도 장착하지 않은 택시가 즐비하다. 에어백 추가 구입에 따른 비용 부담이 만들어 낸 현상이다. 게다가 의무 규정도 없다. 반면 미국은 1998년에 택시와 승용차 가리지 않고 모든 자동차의 운전석 및 동승석 에어백 장착을 의무화했다. 사고 입증보다 피해 최소화가 먼저라는 얘기다.
이런 면에서 우리도 EDR보다 택시 에어백 의무화가 먼저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DR은 기록장치일 뿐 사고 예방 또는 상해율 저감 장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EDR 의무화도 좋지만 택시와 같은 대중 교통 안전장치 지원이 오히려 교통사고의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 방안이 될 수 있는 셈이다. 택시를 누구나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부가 앞장 서 에어백 장착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도 방안이다. 사고 후 지원보다 사고 전 지원이 효과는 두 배 이상이다.
김태식(자동차전장칼럼니스트, 재능대학 교수) autosoftcar@gmail.com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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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글 이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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