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구입했는데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차량 구입후 22일간 아무문제없었는데 23일째날 갑자기 차가 엑셀을 발바도 안나가고 체인같은게 끌리는소리가 나더니
엔진오일 누유가 심하게 진행되어 확인해보니 엔진오일은 반정도밖에 없었고 차를 운행할수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차를 사고나서 회사가 바빠서 주말도 반납하고 놀러도 갈수없이 차를 많이 타볼기회가 없었습니다.
성능점검기록상에 오일누유 한곳도 없었습니다. 매매상에서는 운전자의 운전습관이 잘못되어 급가속을 했거나하면
그럴수 있다고 하며 중대결함은 아니며 그런것까지 책임질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서비스에 맡겨보니 엔진을 드러내 문제점을 파악해야되기에 시간소요도 많이 될거라 했습니다.
엔진헤드부분과 블록사이에서 오일이 발생되고있었습니다.
눈으로 보고있으면 심하게 뚝뚝 떨어지는것이 보일정도입니다 ;;
매매상에서는 일단 차를 교환해주는게 불가능한일이라 차를 탈수밖에없으니 제가있는쪽에서 수리를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차를 대구에서 구입했고 제가 사는곳은 창원이라 차를끌고 갈수가없었습니다.
견적이 220만원정도가 나왔는데 80만원을 부담해준다하여 수리를 진행했습니다.
실린더블록은 당연히 교체해야되었고 부품신청했는데 1주일이나 소요되며 장착후 다시 시운전해서 누유확인을 해야되다보니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차를 맡기고 수리가 끝나는데 17일이 소요되었습니다.
저는 기분좋게 차를사서 1달도 타보기도전에 그오랜시간동안 차도없이 다녀야했습니다.
실제로 수리를한결과 비용은 263 만원이 발생하였는데로 엔진이 완전 멈춘게 아니기에 중대결함까지는 아니며
매매상에서 아무 책임질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수리가 끝나고나서 매매상 담당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3일째 연락두절입니다.
80만원은 부담해준다더니 이렇게 연락을 회피하고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도없는 상태입니다.
이런일을 처음 겪다보니 어떻게 대처를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회원님들 좋은의견 부탁합니다.
도와주세요~~~
소비자 보호센터에도 상담을 해봤는데 중대결함은 아니며 실제로 매매상에서 책임질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아는 상식으론 매매상에서 차를 구입하게 될경우 1달에 2천키로 까지는 엔진이나 미션의 중대결함 발생시
보증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엔진에는 엔진헤드+실린더블록으로 조립되어있습니다.
이두가지에 손을 대어야 되어야 되는데 중대결함이라는 개념은 엔진이 완전히 멈춰야 되는것입니까?
1달 2천키로 이내면 백프로 보상받습니다.
중대결함이 아니라도. 판매자가 연락이 안되면 보증서 발급 공업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소보원은 어디 소보원인가요?
문제발생일 갑자기 차가 안나가더니 오일누유가 시작된것은 맞습니다.
차를 시동걸린 상태로 세워놓고 밑을 처다보면 오일이 3초간격으로 뚝뚝 떨어지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차를 살당시에 그렇게 오일누유가 진행되었다면 공업사에 성능점검 받기도전에 차가 멈춰버렸을거 같은데요.
이런경우 공업사에 청구가 가능할까요ㅜㅜ
실제로 오일이 뚝뚝 떨어지는데 성능점검상에 아무문제 없다고 하지는 않았을건데
자기네들주장은 그당시에 문제가 없었다고 할겁니다ㅜㅜ
그래도 청구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좋을까요;;
저기 밑에사진에 보이는 부분이 깨끗한걸로 봐서 100프로 엔진을 바꿧던차라고 합니다;;
그놈들 시간 끌수도 있어요.
지금실제로 1달지났어도 1달이내 2천키로는 유효한상태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