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한 대 때문에 하루아침에 월소득 5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됐더라고요.”
주부 이모씨(33)는 올초 세 살배기 딸의 보육료 지원을 신청했다가 퇴짜를 맞았다. 소득하위 70%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월소득 150만원에 재산이라고는 1억500만원의 전세금이 전부인데 믿기지가 않았다. 문제는 연초에 중고차시장에서 구입한 2007년식 렉스턴(2700㏄) 때문이었다. 배기량 2500㏄를 넘다보니 차량가액(1150만원)의 3분의 1인 383만원이 고스란히 월소득으로 잡힌 것. 그는 “중고차 한 대에 월소득을 400만원 가까이 설정하면 도대체 얼마나 궁핍해야 소득하위 70%에 들어가는 거냐”고 볼멘소리를 했다.
반면 이씨의 이웃에는 정반대의 사례가 있다. 고급형 SM7 신차를 가진 이웃은 보육료를 받을 수 있다. 차량가액 2800만원이지만 배기량 2300㏄라는 이유로 월소득은 38만원으로 잡히기 때문이다. 5년 된 렉스턴(2700㏄)의 가격은 SM7 신차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지만 환산소득은 거꾸로 10배에 달하는 셈이다. 배기량 중심의 획일적인 기준이 만들어놓은 불합리의 극치다. 이씨는 배기량 400㏄ 차이로 소득평가가 이처럼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무조건 차 팔아라?
자동차의 소득환산율 기준은 복지사업의 단골 민원이다. 소득이 끊기고 빚을 졌어도 자동차 한 대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사례는 부지기수다. “자동차를 굴릴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국민세금을 쓸 수 없다”는 게 정부 측 논리다.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가구당 자동차 보급률이 92%를 넘긴 상황에서 가격이 아니라 배기량을 기준으로 높은 환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3~4세 유아 보육료를 지원받으려면 소득 하위 70%에 들어야 한다. 3인 가족의 경우 월소득 454만원까지다. 이 월소득엔 월급뿐 아니라 부동산과 금융재산, 자동차 등 보유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돼 포함된다.
이 가운데 자동차의 소득 환산법은 크게 두 가지다. 배기량 2500㏄ 미만이거나 6년 이상된 승용차는 ‘일반재산’으로 환산, ‘차량가액의 4.17%’를 3으로 나눠 소득액으로 친다. 차량가액 2400만원일 경우 33만3700원이다. 반면 배기량이 2500㏄를 넘고 6년 미만인 승용차는 ‘차량가액 100%’를 3으로 나눠 계산한다. 같은 차라면 800만원이 월소득에 포함된다. 이 경우 자동차 한 대만으로 소득하위 70%의 소득인정액을 훌쩍 넘겨버린다.
그러다보니 자동차는 보육료 수급의 최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맘스홀릭’ 등 인터넷 게시판에는 ‘차가 2500㏄ 이상이면 보육료 신청을 아예 안 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는 글이 올라온다. 때문에 자동차 명의를 친척에게 돌리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등의 편법도 암암리에 나돈다.
○지금도 ‘봉고차 모녀’ 수두룩한데
제도 간 형평성도 지적된다.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배기량에 상관없이 차량가액 5%를 ‘연’소득으로 친다. 한 전문가는 “노령연금은 자동차 소유 기준이 가장 약하다”며 “하지만 유아를 데리고 있는 가구가 노령 가구보다 자동차를 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란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자동차 기준의 골격은 2003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재산의 소득환산제가 도입될 때 생겼다. 자동차는 부동산 다음으로 큰 재산으로 여겨져 ‘특별 대우’를 받았다. 재산조사 때 자동차를 별도의 재산 항목으로 두고 소득환산율 100%를 부과하는 등 기준이 매우 엄격했다. 승용차를 가졌다면 빈곤층으로 볼 수 없다는 국민 정서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점이 오히려 복지 사각지대를 낳기도 한다. ‘봉고차 모녀’가 대표적 사례다. 2009년 초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 편지가 날아들었다. 인천의 한 초등학생이 ‘엄마와 단 둘이 사는데 10년된 봉고차 한 대 때문에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라는 내용이었다. 이 모녀는 나중에 대통령의 지원으로 기초생활보장지원을 받게 됐다. 하지만 규정상 봉고차는 팔아야 했다. 대통령도 이 가혹한 규정과 현실의 불일치를 어쩌지 못한 것이다.
○차량가격 기준으로 재편해야
민원이 쏟아지자 정부는 보육료 지원의 배기량 기준을 2005년 2000㏄로, 2009년 2500㏄로 높였다. 왜 하필 2500㏄여야 하는지에 명확한 근거는 없다. 요즘은 배기량과 차량 크기, 가격이 꼭 비례하지 않다는 지적도 많다.
최현수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은 “보육료 지원이나 노령연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폭넓은 이들에게 정해진 액수가 지급된다”며 “이처럼 보편적인 복지사업에 자동차가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배기량이 아니라 실제 차량가액 위주로 기준을 통일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정부는 말이 없다. 자동차 등록대수가 소득환산율제도 도입 당시의 두 배에 이르는데도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출처-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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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서도 사건 터지지 않았으니까...
부하직원이 잘못 된 것을 알려주어도...곧 터질 일을 미리 알려주어도...귀찮으니까...
아직 터지지 않았으니까...민원을 담당하는 직원들만 힘들고 상사인 본인은 크게 힘들지 않으니까...
귀찮은 것 중에 또 하나는 결제 받는 과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IMF 이전만해도 공무원이라고 하면 행정고시출신들 말고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진짜 한심하게 쳐다보곤했던시절입니다.
저희 반에서도 꼴등과 차석꼴등 단두명만 공무원지원해서 각각 순경과 9급으로 다니더니 지금 상당한 위치에 올라가 있다는 소문이 ㅋ
사람들이 공무원으로만 몰리면 나라의 미래가 암울해집니다.
세금이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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