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침수와 교통사고로 폐차 결정이 내려진 차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차대정보 조회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손해보험협회 전산망과 국토부 자동차전산망을 연계해 차대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전손 보험처리된 차량(침수와 교통사고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고 폐차된 차량) 정보는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안내되며 차량등록원부에도 기재된다.
국토부가 차대정보 조회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전손 보험처리 차량이 무자격 정비소를 통해 중고차시장에서 판매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나 해당 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스템이 가동하면 소비자는 중고차를 구매할 때 전손 보험사고 정보 등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전손차량으로 인한 보험사기가 줄어들고 자동차 허위 사고 이력으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선희 기자 indigo@yna.co.kr
출처-오토타임즈
<본 기사의 저작권은 오토타임즈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