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사내하청 노조)가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등에 관한 집단소송의 1심 판결이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3일 현대차와 법조계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이 집단소송은 1심 최종 변론기일(당초 1월 31일 예정) 연기와 재판부 인사이동 등이 겹쳐 재판일정이 그만큼 늦춰진다.
고용의제자 1천483명의 집단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1월 31일을 사실상의 최종 변론기일로 예고했었다.
그러나 해당 재판부는 당일 공판에서 "이 재판부에서 변론을 종결하지 않고 사건을 후임 재판부에 이관한다"며 "차기 변론은 오는 3월 28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2월 인사이동으로 담당 재판부가 바뀌기 때문이다. 향후 재판일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2월 중에 비정규직지회 집단소송의 1심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안팎의 예상은 빗나갔다.
통상 새 재판부가 들어설 경우 업무 인수인계와 사건파악에 시간이 걸린다.
새 재판부가 사건을 맡으면 전체 소송 일정은 수개월 또는 길게는 1년 이상 지연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전언이다.
비정규직 집단소송의 오는 3월 28일 변론기일 역시 최종 변론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후임 재판부가 몇 차례 더 변론기일을 잡은 뒤 1심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철탑농성 중인 최병승(38)씨의 경우 2005년 2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낸 뒤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거쳐 지난해 2월
서울고법에서 최종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꼬박 7년이 걸렸다.
현행 민사소송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면 평균 3∼4년은 걸리는 것이 관례다.
특히 현대차가 이번 집단소송 1심에서 패소할 경우 최씨 사례와 마찬가지로 2심과 3심까지 항소, 상고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연유로 판결확정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씨는 1인 재판이지만 이 집단소송의 경우 1천600여명이 소송당사자인 만큼 확정판결까지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비정규직지회는 2010년 7월 대법원에서 최씨가 승소하자 같은 해 11월 하청업체 근로자 2천91명을 모아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고용의제자 1천876명은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에, 고용의무자 215명은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에 각각 소를 제기했다.
현재 460명이 소를 취하했으며, 나머지 1천631명(고용의제 1천483명, 고용의무 148명)이 소송을 진행 중이다.
고용의무자 집단소송의 경우 최종 변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고용의제(구 파견법) = 사용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 초과해 사용 시 만료 다음날로부터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의 경우 2005년 7월 1일 이전에 입사해 2년 초과 근무한 자)
■고용의무(2007년 7월 1일 개정 파견법) = 사용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 초과해 사용 시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의 경우 2005년 7월 1일 이후에 입사해서 2년 초과 근무한 자)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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