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도요타자동차가 2009∼2010년에 미국에서 발생한 급발전 사고와 관련해 29개 주와 미국령 사모아에 2천900만달러(313억원)를 지급하고 더는 문제 삼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일본 언론이 16일 보도했다.
노스캐롤라이나와 뉴저지주 등은 도요타자동차가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 고장 정보를 빨리 공개하지 않았다며 조사에 착수한 상태였다.
도요타는 정보 공개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화해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도 소비자에 대한 안전 정보 전달방법 등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도요타는 지난해 12월에는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 자동차 소유주들이 낸 집단 소송에서 총액 11억 달러(1조2천억원)를 주고 화해한 바 있다.
집단소송은 2009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달리던 렉서스의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일가족 4명이 사망한 사고로 촉발됐다.
당시 도요타 측은 바닥 매트가 가속페달을 눌렀다며 매트 리콜에 들어갔지만, 그 후에도 급발진 사고가 일어나 소송 제기와 리콜로 이어졌다.
이충원 기자 chungwon@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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