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이 넘어간 관계로 새로운 도움 및 조언을 듣고자
재업 양해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2달전 친동생에게 잇엇던 일입니다.
xxx헤어에서 염색을하던중 담장하던 디자니어가
잠시 자리를 비우고, 하던 시술을 스탭분에게 맡겨
시술중 일어난일입니다.
자리를 비운 20여분 사이에 발생한일이며,
평소 염색알러지잇던 동생의 귀 절반이상이
염증과 진물 물집등으로 오염되엇습니다.
처음 일이 발생햇을땐, 병원치료비와 택시비 약간의
위로금으로 동생도 합의를 하려햇으나
미용실측의 아닐한 대처와
피해가려는 각종 거짓말과 변명들로..
(담장 디자이너가 잠수를타서 찾아뵈서 사과드리기가 어려울것같습니다. 알아본 결과 건너편 다른호점 미용실에서 일을하고잇엇다는...)
또한 보험접수도 2주정도 후에 접수해준 일처리등.
점점화가나 고소하는방향으로 생각하고잇습니다.
그전, 합의를 보시는게 어떻겟냐는 미용실측 제안에
이 일로인해 미용실에 직장을 두고잇는 동생은
일하는 미용식쪽에서도 퇴사가되엇고 생활수입이
끊긴상황이며 기타등등해서
현재 미용실쪽 합의제안에
1000만원을 요구해놓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이 금전적인 부분을 여쭤봐서 죄송하긴하지만,
1000만원이면 적정금액인건지 궁금합니다.
1000만원의 이유로는
실직한지 3달이 다되어가고,
충청도에서 서울로 피부과
치료를 주말마다 다니고잇으며,
부모님과 저 또한 초반에는
미용실쪽과 원만한 합의를 위해
서울에서 충청도까지 내려갓으며 경비 및 시간
더욱더 중요한것은
처음 다친부분 귀 는 많이 나아지고잇으나,
원래부터 피부가 약햇는데 이 일로인해
목,가슴,어깨 까지
두드러기 비슷하게 번지고잇는 상태입니다.
접수해준 미용실측 보험회사는 처음다쳣던 귀 부분의
치료만 보상이가능하며 그로인해 번진 다른부분은
책임을 질수없다해서.
미용실쪽에 1000을 요구한 이유중 가장큰 이유입니다.
대학병원에서조차도 여자아이이기도하고 피부 원복까지
한두달 단위가 아닌,
1년2년 길게는 10년까지도 지켜봐야한다고합니다.
이를바탕으로 2가지중 택하라 제안을햇습니다.
600에 합의를보되, 부가적인것으로 몸의 다른부분
번짐의 대한 치료는 보험회사에서 치료를 못해주니
미용실측에서 피부가 다시 원래로 돌아올때까지
치료를 해주던지,
또는 1000에 합의를 보던지,
이와 비슷한 경험이잇으신분 계시면 조언부탁드립니다.
합의가 되지않을시
우선적으로 형사고소 를 진행하며,
제가 타고다니는 차량에
미용실 이름등(개인샾이 아닌 경기,충정 지역에 체인점을 가지고잇는 미용실입니다.)
피해사실을 스티커및 현수막으로 인쇄해
차량에 부착하고 다니려합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지않는지요??
형사고소 후 민사가 될것같구요,
현재 엊그제 금요일에 미용실측과 1000을 애기한게
마지막 연락이며 그후로는 아직 아무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안타깝네요.
금액 합당여부는
잘 모르겠네요.
잘 되시길...
인과관계 글이 부족해 판단하기 어렵지만
평소 알러지가 있으면 시술전 고지를 해줫어야 합니다..
고지를 해줘도 담당이 바뀌엇음 다시 고지를 해줫어야 하고요.
미용실측도 잘못이 있지만 피해자 분도 피해부분을 모두 변상하라는 요구는 무리인듯 싶습니다.
평소 알러지 있는 분들은 사전에 알러지 부분을 말해줘야 합니다. 사전에 말을 해주고 안해주고의
차이가 큽니다.
암튼 원만히 해결 하시는게 좋고요.. 저 일로 직장을 그만 둔 손해는 보상 받지 못하는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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