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는 11월까지 화물자동차 1만3천708대에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장착하도록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의 과속 등 운행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디지털 운행기록계는 속도, 브레이크 가속페달 사용, 위치 정보, 운전 시간 등 운전자의 운행 특성을 기록하는 블랙박스 역할을 한다.
시는 국토교통부 고시의 성능시험 인정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단 운송 사업자 가운데 신청자에게 화물차 1대에 보조금 10만원을 지원한다.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지급 청구서와 부착 확인서 등 서류를 갖춰 구·군 교통과 또는 해당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로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와 경형·소형 특수자동차 등 일부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사업용 화물차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
김연수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장착하면 화물차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효중 기자 kimhj@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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