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과적덤프’ 사라진다
국토해양부는 공공건설현장의 덤프트럭 과적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을 마련해 전국 건설현장에 시달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 동안 건설현장에서 사용자는 공기 단축을 위해 과적을 유도하고, 덤프사업자(운전자)는 이를 거부해 잦은 충돌이 발생돼왔다”며 “이 과정에서 덤프운전자는 과적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없어 사용자측의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과적상태로 운행해왔지만, 이번 지침으로 과적운행이 사라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도로법제11조 규정에 의한 도로를 이용하는 사토 또는 순성토 운반량이 1만㎥이상인 건설현장(진행중인 공사는 잔량이 1만㎥이상)은 축중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1만㎥이하 현장도 과적의 우려가 있는 경우 축중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본 지침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2009년 표준품셈에 축중기설치 및 운용비용을 신설했으며,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감리원이 축중기 설치 및 운용을 철저히 감독하도록 했다.
이번 지침 제정에 따라 건설현장에 축중기가 설치되면, 운전자는 축중기를 통해 과적유무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충돌없이 과적운행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축중기 옆에 굴삭기 세워 놓고 과적이면 파고 과적아니면 과적안울릴 때까징 축중기 옆에서 굴삭기로 싣는다.....이런 상황 꼭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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