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요타자동차가 미국에서 급발진 우려로 차량을 리콜한 고객들에게 총 16억 달러(약 1조8천억원)를 보상한다.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19일(현지시간) 리콜 고객들이 도요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도요타가 앞서 제시한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최종 승인했다. 리콜 고객들은 급발진 문제에 따른 리콜로 차량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도요타는 지난해 12월 리콜한 차량 전·현 소유자에게 현금으로 보상하고 안전장치를 무료로 설치해주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합의금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도요타는 7억5천700만 달러를 현금으로 보상할 방침이다. 리콜 후 차량을 구매 가격보다 싼 값에 판매한 고객들은 적게는 125달러에서 최대 1만 달러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도요타는 강제 브레이크 우선 제어장치(BOS·brake override system)를 무료로 설치해주는 등 총 8억7천500만 달러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 합의 대상 고객은 2천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 변호사인 스티브 버먼은 이번 합의가 미국에서 자동차 결함과 관련해 사상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도요타 차량 급발진 사례가 광범위하게 신고된 지난 2010년 제기됐다. 당시 급발진 결함으로 충돌 사고와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민원이 잇달아 제기되면서 결국 도요타는 1천400만대 대규모 리콜 사태를 맞은 바 있다.
한편, 이날 합의는 경제적 손실에 관한 소송에 한한 것으로, 급발진 문제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한 공판은 내주 열린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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