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제가 받을돈이 있습니다.
1년여동안 따라다니고 전화하고 해도 이리저리 피해서 준다고 하더군요
지금 아파트 설정해달라고 했습니다.
카톡으로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보내줬는데 이게 사기를 쳤더군요
저에게 보내준건 설정 잡힌게 하나였는데 (주택공사)
제가 인터넷 등기소에서 출력해본결과 2건이더군요
그럼 사문서 위조 아닌가요 ?
그리고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처벌 그리고 벌금을 얼마 받을까요 ?
궁금하기도 하고 답답해서 조언을 얻고자 글을 올려봅니다.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됩니다.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010 9847 0 112
현직 법률사무소 사무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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