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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2 돌하루방 12.03.26 12:34 답글 신고
    열심히 뛰댕기면 뭐하나
    글쓴이님 참고하세요.
    2010년까지만 해도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경찰이 관여할 수 없었으나 지난해부터 법이 개정됐습니다. 음주, 도주 사건에 한해 주차장도 도로에 포함, 경찰에서 '물피 도주 사고'로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됐는데요. '교통 사고 후 조치 불이행'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 레벨 중사 3 BloodAzel 12.03.26 12:43 답글 신고
    전 알고 있는데..이거 또 전화해서 알려주기도..애매한.....;;;잡히면..뭐 상대방 보험사에서 알아서 진행 해주시겠지요...?맘 같아서는 제가 발벗고 나서서 처리?해드리겠는데...괜히 혼자 나서다가 김여사 못잡으면 상대차주만 더 기분 나쁘실거 같고..저 주변차들 블박 있는 차 몇대만 확인해보면 바로 잡힐거 같은데..훔훔...
    다들 아침에 와서 퇴근할때까지 차대고 있는 곳이라..몇몇 이동 차량 말고는 거의 이동식 CCTV 지대라는....;;
  • 레벨 중령 2 두리네아빠 12.03.26 18:11 답글 신고
    ㅠㅠ
  • 레벨 중령 2 시노지켜 12.03.26 19:49 답글 신고
    ㅡㅡ;;
  • 레벨 하사 1 페오니 12.03.27 14:04 답글 신고
    이중주차의 경우 주차한 사람이 100%고 민사람은 0%라고 하던데 ㅜㅜ
  • 레벨 중장 여사해 12.03.27 15:27 답글 신고
    ㅠㅠ
  • 레벨 소장 싸울아이 12.04.17 19:13 답글 신고
    김여사 영상은 본거 또봐도.. 또본꺼 또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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