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아니고 집사람이 고모한테 전화통화로 욕을했습니다.
처가댁과 처가의 친가쪽이 돈문제 때문에 사이가 안좋아요. (저희가 갑의 위치입니다. 돈꿔준입장..)
그래서 집사람이 3년전에 고모한테 전화로 욕을했는데
오늘 소장날라온거 보니까 소액재판 천만원 청구했더라구요
근데 천만원을 청구 하더라도
전화통화 한통화로 천만원에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는걸 입증해야 하는데.
그건 불가능 하지 않나요..?
변호사 상담받아보니까 선임비용 330만원 달라더군요;;
뭐가 그리 비싼지..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법무사는 답변서 30만원짜리만 제출해도 큰 문제 없을거라고.
우리나라 법원은 정신적손해배상에 대해서 피해사실 입증 못하면 굉장히 짜게 판결 내준다고 하던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결과가 돈을 갚은게 아니고 1천만원 소액청구를 했다는거네요? 맞습니까.
고모님이 개싸움 해서 돈 안줄려고 하는건지 햐.......참 어이가 없네요
그소장을 들고 동네에 법무사와 상담해보세요. 굳이 비싼 변호사 만나지 마세요
가셔서 고모에 대해서 까발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액심판은 청구한 사람이 원고인데요. 피고측이 안나오면
청구대로 판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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