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인 : 최**
송신인 : 김**
송신인(이하 "을"이라함) 김**는, 수신인(이하 "갑"이라함) 최**과 2017년 7월 4일부터 근로하기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갑과의 근로계약을 이행하였음.
허나, 갑의 진***의 경영악화를 이유로 2018년 5월 14일 오전 {녹음시간참고} 경 2018년 6월 4일까지만 근무하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게되었고
2018년 6월 4일 오후 13시경 퇴사를 시켰음.
그러나, 갑은 을에게 응당 지급해야할 퇴직금을 2018년 6월 8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문자로 갑에게 퇴직금과 해고위로금의 지급을 최초로 요청하는바이며.
이후 갑이 을에게 퇴직금과 해고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시거나 지급의사가 없으실 경우 노무사고용 및 노동청 고발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갑이 을의 요구사항에 불응하여 발생한 재반비용은 갑의 귀책사항이므로 퇴직금과 해고위로금과 별도로 청구될것 입니다.
(이하략)
이렇게 갑에게 보낼 예정인데 협박으로 보이면 머리 지진날꺼 같아서요
내용증명으로 당연하게 넣어야 할 문장입니다.
좀더 기다려보세요.
지금 보내지 말고 기다리세요.
회사 빡치게 해봐야 님만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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