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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이등병 지나가다가들렸네 16.05.19 11:46 답글 신고
    제일좋은게 좋게끝내는겁니다.괜히끝까지가도
    양쪽벌금밖에더내겠습니까.
    그리고초짜시면벌금100도안나와요~
  • 레벨 이등병 지나가다가들렸네 16.05.19 11:47 답글 신고
    괜한자존심에나라에돈주는꼴입니다.
  • 레벨 대령 1 V 16.05.19 11:52 답글 신고
    네 맞는 말씀같네요
    저만 취하하고 그분들 끝까지 가면 저혼자 벌금 내는꼴이니 갈때되면 갈때까지 가야하는게 맞는지..
  • 레벨 대장 밝은미소 16.05.19 11:47 답글 신고
    파출소말고 경찰서로 넘어가면 다 해결됩니다..요즘 사람들이 미쳐서 툭하면 모욕에내 폭행이네 하는데 그냥 웃어 넘기세요..
  • 레벨 대령 1 V 16.05.19 11:51 답글 신고
    네 얼른 경찰서에서 연락와서 제 의사 말하고
    상대방 어케하는지 보고 벌금이든 뭐든 빨리
    처리하고싶네요^^
  • 레벨 대령 1 V 16.05.19 11:50 답글 신고
    조언 감사합니다 혹시 근데

    상대방 여자가 카메라로 촬영했는데
    서로 욕설이 오간게 녹화되면
    그 증거가 쌍방으로 욕한게 되는거죠?
  • 레벨 대령 1 V 16.05.19 11:48 답글 신고
    지구대에서 원만히 끝내고 싶었는데
    고소장쓰더군요 ㅋㅋ
    같이 쓰고 경찰 연락 기다리고 있습니다..
  • 레벨 대장 밝은미소 16.05.19 11:49 답글 신고
    걱정하나도 하지마세요...아주 웃기는 인간들 많습닏다..욕들었다고 모욕이라..형사들 미쳐돌아버립니다..그런걸로 오는사람들이 하도 많아서..그런데 형사가 겁주면 알아서 합의보고 끝나요..ㅎㅎㅎ
  • 레벨 대령 1 V 16.05.19 11:53 신고
    @밝은미소 급한맘에 사건지구대에 전화해서
    나는 취하할 맘있다고 말했는데
    거기서 말한거는 경찰이 알려줄수없다네여 ㅎㅎ
  • 레벨 중위 1 매그도나르도 16.05.19 11:48 답글 신고
    돈보다는 주홍글씨가 무섭죠. 원만한 해결이 답이겠네요
  • 레벨 대령 1 V 16.05.19 11:50 답글 신고
    s클라스 타시던데 그냥 벌금 낼 심상으로 고소하는거 같네요 ㅋㅋ총알 준비중!!
  • 레벨 원수 무궁화의눈물 16.05.19 12:56 답글 신고
    侮辱罪 : 상대방에 대하여 욕을 하거나 조롱을 하거나 또는 악평을 가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서 범인 자신의 추상적 판단을 발표하여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모욕에 의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그 명예에 해를 입었다는 것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형법 제311조). 모욕의 방법은 문서 혹은 구두로 하거나, 동작으로(예 : 뺨을 치는 경우)하거나를 불문한다(동작으로 하는 경우는 폭행죄와 상상적 경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표시 없는 단순한 무례행위는 여기서 말하는 모욕이 되지 않는다.

    법원이 알려준... '모욕죄' 안걸리고 욕하는 법 :
    ▲경찰이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거리 한복판에서 “아이 씨X!”이라고 욕하면 모욕죄에 해당될까, 안될까? ▲경찰에게 “씨XX 병X, 니가 경찰이냐 새끼야”라고 한 경우엔?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고 △모욕적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큼 경멸적 표현이어야 한다. ▲얼핏 보기에 비슷한 상황처럼 보여도 모욕죄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모욕죄의 성립 조건이 애매하기 때문이다.






    다음 두 사례 중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사례① “아이 씨X!” 이모(45)씨는 거리 한복판에서 욕을 내뱉었다. 이씨가 욕설을 한 상대는 경찰관. 신고 전화를 했지만 20분이 지나서야 경찰이 도착했다는 이유에서다.




    사례② 김모(57)씨는 경찰관을 향해 “씨XX 병X, 니가 경찰이냐 새끼야”라고 욕설을 했다. 당시 김씨가 욕설을 한 장소는 아파트 단지였다. 주민들은 모여들어 김씨가 욕설을 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두 사례는 상황은 비슷하지만 결과는 다르다. 모욕죄가 성립되는 것은? 사례②다. 사례①은 해당 안된다. 모욕죄(형법 제311조)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같은 욕설을 했더라도 김씨는 벌금을 내고 이씨는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 첫 사례의 이씨는 어떻게 모욕죄를 피해갈 수 있었을까.

    “씨X”은 모욕죄 아니지만 “경찰 씨XX”은 모욕죄

    결론부터 말하면, 이씨가 욕설의 대상을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욕죄가 성립되는 조건은 세 가지다.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고 △모욕적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공연성·公然性)이 있어야 하며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큼 경멸적 표현이어야 한다.
  • 레벨 원사 3 서현진내와이프 16.05.19 13:27 답글 신고
    두어번 밀칭 당했다면 폭행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손찌검이나 담배연기 사람 얼굴에 내뱉는것도 폭행이거든요. 폭행으로 고소 추가하세요~ 그리고 딜 하시면 되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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