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의의 차입니다
다른 사람이 제 차로 운전하다 신호위반하여 블박으로 신고 당했습니다
저는 a라는 도시에 살고
운전한 사람은 b라는 도시에 삽니다
신호위반 한건 5월달입니다
제집으로 신호위반건으로 안내문이 날라오고 경찰관이 파출소에 오라해서 갔습니다
과태료만 내면 될줄알았는데 사는 지역이 달라서 처리를 똑바로 안해주네요
파출소만 3번 갔습니다
경찰관과 운전자가 통화를 했고 인정을 했습니다만
오늘 또 연락이 와서 저보고 경찰서에 가서 직접 처리하라고 하고
경찰서에서는 운전자가 다르다면 운전자가 직접 파출소가 아닌 관활경찰서에 가서 직접 과태료를 납부하라고 합니다
만약 운전자가 인정 안한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그후에 연락을 안받네요ㅎ
이 사소한것때문에 짜증이 무지하게 납니다
내가 과태료를 낼려면 벌점이 무조건 15점이고 벌점없이는 처리가 안된다고 경찰관이 말하네요
또다른 경찰관은 벌점없이 된다고 말하구요
어떤게 맞는건지 어떤 경찰이 어리버리한건지 모르겠네요
이래서 차랑 마누라는 빌려주지 말라카는 웃어른들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거 같섭니다
그런데 집으로 날라온건 없었구요
부산사는 운전자가 신호위반했습니다
신호위반했으니 과태료는 차주인 저한테 연락이 왔구요
과태료를 운전자가 내야하는데 운전자가 배째라고 나온다면 어쩌는지 여쭈는겁니다
경찰이 말하길 과태료와 벌점이 나오는데 과태료와 벌점은 차주에게 적용되고 벌점없이 과태료1만원추가로 벌금 내는건 안된다고 하니 여쭈는겁니다
과태료ㅡ벌점 없이 벌금,명의자 불확실할때 차량 소유자에게 발송
범칙금ㅡ벌점 + 벌금 , 명의자가 확실할때
배째라고 나오는건 배째버리면 되지만, 대포차는 그런식으로 탄생하는데요.
당연히 내야하는건데 그런 질문하신거 자체가 먼가 느끼신다는 건데 후딱 정리하심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벌점도 먹어요 파출소는 24시간
경찰서는 퇴근전시간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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