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ricco.fund/ricco/?mode=main
잘아는 사람이 여기다 수천만원을 투자해서 고수익(연15%)를 얻을거라고 믿고 있는데
관할시청에 대부업으로 등록해 놓고 저렇게 수신행위 해도 되는고야?
말로는 P2P? 크라우드펀딩? 하는데 내가 보기엔 뭣 모르는 투자자들 돈 모아다 지들 사채 놀이 하는거 같네~
물론 이자 꼬박꼬박 받아서 투자자들한테 수익 안겨주면 좋겠지만 손실나면 투자자들 독박 아닌가?
사이트 보면 투자손실에 관한 내용도 제대로 안나와 있는거 같오~
암튼 대부업체가 저렇게 투자자 모집해서 대출자(채무자)들과 연결해주려고 수신행위 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는고야?
리스크 감안하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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