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전화해보니 한통속인거 같더라구요.
상급부서 전화번호 검색해도 한통속 고객센터만 나오는데 혹시 번호 아시는분 계실까해서 물어봅니다.
요약
1.둘째(5살) 언어치료 실비보장 4만원, 1만원본인부담 (약7개월차)
2.오늘 갑자기 문자로 '약관상 정신과질환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3.일단 설계사한테 확인하니 '원래 정신과질환은 보상안되는 돼요!'(청구접수 처음부터 지금껏 설계사가 해줬었는데..)
여기서 1차 빡침기미가 왔습니다.
4.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않아 고객센터 전화해서 '누가 심사해서 문자를 저렇게 보냈느냐? 정신질환코드는 F고 우리아이는 H코드인데 왜 불가인지 이해가 안된다. 지금껏 지급받은거 사측에서 실수로 지급 된거냐?'질문하니
상담사 '아침에 전화를 받지않아 임의로 문자를 저렇게 보내놨다 확인해 보니 본인들이 실수했다 미안하다 본인이 다 잘못했다 바로 지급하겠다'
순간 깊은 빡침에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느낌이 설계사랑 한통속인거 같기도한데 그것까진 너무 나간거겠죠?
어쨌든 스팸전화인줄 알고 안받았는데 저렇게 문자통보하니 아침부터 정신없었네요.
상급부서 전화하는 방법 있나요?
또한 해당질병과 관련하여 갖고계신 태아보험의 약관과 특약조건을 꼭 정독하여 약관에 기록되어 있을경우 손해사정사에게 조목조목따지셔야 합니다.
문자를일부러 그렇게 보냈습니다.
답변감사드려요 그 방법이 좋겠군요
아이의 언어치료가 단순 언어지연이면 R코드가 나올거에요.
H코드는 안과쪽이라 잘못적으신듯해요.
상급부서 보다는 홈페이지 민원을 이용하시면 보상과쪽으로 연락들어갑니다.
소비자보호팀에서 민원인에게 따로 연락와요.
찔러보기식 미지급통보를 받으니
상식적이지 않은 처리에 화가 나더라구요.
H코드는 전달과정에 제가 오타를 낸듯합니다^^
R코드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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