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톤 트럭 개인용달 12xx가 1차선, 제가 2차선에서 있었습니다.
좌회전 신호가 바뀌고 출발을 햇는데
대부분 1차선 애들이 크게 돌아서 1차선으로 진입을 해서 저도 크게 돌아서 2차선으로 진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톤 트럭이 무작정 2차선으로 바로 들어오더라구요..;;
급브레이크.. 다행히 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열받아서 클락션을 눌렀는데. .그양반이. 창문을 내리고 뭐 때문에 그러냐고 그러길래..
1차선에서 좌회전 하는 사람이 방향지시등도 없이 2차선으로 바로 들어오면 어쩌냐.. 내가 아저씨 차 박을뻔했다.
이랬는데..
그 양반 하는말이.. "뒤에서 오는 놈이 조심해야지 니가 잘못했잖아"
헉..!!! 분명히 난 그 양반 옆에 있었고 같이 돌았는데.. 무슨 뒤에서 오는 놈이라고 .;; 그러는건지.;;
그래서 설명을 하고 여튼 1차선은 1차선으로 들어가야지 왜 그러냐고 했더니..
또 뒤에서 오는 놈이 조심해야지.;; 이러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블박 확인 해보면 되니까 가라고 했더니..
갑자기 이새끼가 하면서 차에서 내리더군요..
하여튼 나이든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될일을 지가 잘났다고 우기면서.
결국은 안되니 어디서 주먹질 할라고.;;;
전 신호가 바뀌어서 뒤에서 차가 빵빵 거리니. .그냥 갔죠.;;
이럴때 블박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경찰서 신고 하면 되나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나면 보통 몇대몇 떨어지나요?
좌회전차선이 하나이고 좌회전해서 들어간 곳이 차선이 2개라면 1차선으로
들어가야하고 그 트럭이 2차선으로 들어가다 사고가 나면 거의 반반이더군요
그냥 그 트럭은 신호위반정도 과태료 더 물게 되는 정도
하지만 그 차선이 1차선으로 해서 좌회전으로 들어오다가 사고가 난거라면
과실이 잘해도 9:1입니다. 그것도 님이 그 차량보다 앞에 있을경우죠..
트럭의 허리를 치게되면.. 과실은 잘받아도 7:3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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