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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이등병 여우사이카페 12.10.12 11:57 답글 신고
    상황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좌회전차선이 하나이고 좌회전해서 들어간 곳이 차선이 2개라면 1차선으로
    들어가야하고 그 트럭이 2차선으로 들어가다 사고가 나면 거의 반반이더군요
    그냥 그 트럭은 신호위반정도 과태료 더 물게 되는 정도
    하지만 그 차선이 1차선으로 해서 좌회전으로 들어오다가 사고가 난거라면
    과실이 잘해도 9:1입니다. 그것도 님이 그 차량보다 앞에 있을경우죠..
    트럭의 허리를 치게되면.. 과실은 잘받아도 7:3 이하입니다.
  • 레벨 일병 하와이안보이 12.10.12 16:39 답글 신고
    우선 둘다 좌회전 가능 차선이고 그차가 저를 옆으로 밀면서 들어와서 하마터면 큰 사고 날뻔한거죠.;;그러니깐 각각 1차선(트럭) 2차선(저) 동시에 좌회전 하면 각각 자기 차선으로 들어가야 하는게 맞는데 그냥 바로 2차선으로 밀어버린거죠.;; 그래서 사고날뻔했는데.;; 위에 상황처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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