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 자료를 공개하는 이유는 잘못된 정보로 사실을 왜곡하여 국민청원에 참여한 25만명 이상의 국민들에게 부정확한 정보가 전달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있기에 다수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개하는 것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또한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사실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사실의 왜곡없이 공정한 재판을 받는것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성추행 피해주장 여성의 지인 중 사실왜곡하는 분들에게 전합니다. 저와 게시판으로 지인들의 진실대결을 하고 싶으신 모양입니다. 처음에는 여성지인I 께서 휴면계정인 저를 휴대폰 인증까지 하고 이곳으로 오도록 친히 인도하시더니, 이번에는 지인 II 께서 항소심에만 집중하려던 저를 다시 게시판으로 끌어들이셨으니 일단 성공하신것 같습니다. (저는 보배드림은 자동차만 사고 파는 곳인 줄 알았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는 구속된 B씨의 무죄판결을 위해 "당신들이 아닌 재판부"에 항의하고 항소심에서의 한판 승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궤변에 일일히 답장을 하기에 매우 바쁘지만 내 시간을 내서 다섯 가지만 팩트폭행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소 점잖은 성격이지만 제 글에서 기분이 나쁘시면 제가 너무 열받아서 그러니 이해하며 읽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명함이야기 왜곡할때, 곰탕집 주인도 모르는 제2의 CCTV증거 이야기 할때부터 벼르고 있었습니다. CCTV 뒷북치고 Daum 메인에 띄운 기자 너도 딱 기다려)
<하나. 찢어진 옷 사진 왜 올린 겁니까?>
멜빵셔츠가 바로 여성과 문제가 발생되었을때 방에서 뛰쳐나와 심한 욕설과 폭력적 행위로 대화의 기회를 빼앗고 이 사태를 파국으로 만드신 남성일행1입니다. 저요 솔직히 이분이 없었으면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 싶어서 생각할수록 화가 납니다.
자 그럼~ 이 분의 셔츠가 순전히 우리측에 의해 찢어졌습니까? 여성분의 외침이 있자마자 마치 30명을 향해 용감하게 돌진하는 투우소처럼 곰탕집 전체가 이 분의 투우경기장이었고 당신들조차 이 분의 폭력성과 난폭함을 통제하기 힘들어서 선을 넘어 대형사고칠까봐 떼어놓느라 힘들어 했고, 우리도 역시 혈기왕성한 젊은 후배들이 사고칠까봐 떼어놓느라 힘들었습니다. 당시 몸싸움의 형식은 두 세명이 너무 심하게 엉겨붙으면, 나머지가 달라붙어 피아 상관없이 달라붙은 사람들을 우선 떼어놓으면서 이리저리 우루루 밀고 밀리는 식이었고 주먹 발이 마구 날아다니는 그런 패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집단으로 스모를 하는듯한 모습이었고 깔려서 압사(?)되지 않을까 걱정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남성일행1을 제외한 나머지 당신들과 우리 측 사람들이 서로 많이 인내를 해서 극단적인 상황이 없었기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측은 셔츠뿐만이 아니라 양복이 걸레가 된 사람이 네 다섯명 있었습니다. 이 양복도 당신들이 찢은 부분도 있을것이고 우리가 말리다 찢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핏자국이나 긁힌 흔적도 없는 아주 깨끗하다 못해 금방 옥시크린한 듯 새하얀 찢어진 셔츠 사진은 반짝이는 체인금목걸이를 자랑하려고 올리신거는 설마 아니겠죠?
저는 당시 몸싸움에 대해서는 이 청원의 본질과 관계없어 경찰조사를 받은 후배들에게 확인을 안했었는데 이 글을 보고 오늘 오전에 정확한 내용을 확인했기에 마치 30명에게 맞아서 셔츠가 찢어진듯한 사진을 올린 지인II의 주장에 대한 팩트를 제시합니다.
(팩트)경찰조사(대전 유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CCTV를 양측입회하에 판독한 결과 입건된 사람은 여성측 2명과 우리측 1명 총 3명이었고 . 여기에 우리측 추가 1명은 일방적으로 한대 맞아서 피해자로 함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4명이 작성한 합의서는 (3명은 폭력행위에 대해 서로 처벌을 원치않으며 일방적으로 한대 맞은 우리측 1명도 이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문제삼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경찰서에 제출되었고 그 피해의 정도나 폭력이 경미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불기소 의견으로 경찰서에서 사건이 종결된 것이 몸싸움의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찢어진 셔츠 왜 올린거에요
<둘. 몸 싸움은 쟁점도 아닙니다.>
굳이 세밀한 표현을 할 가치도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쓴 글에 짧게 언급될 정도면 아주 충분합니다. "몸싸움이 있었고 양측 다 특별히 대단할 것 없는 비슷한 수준의 피해를 입었고 서로 손해이기에 형사입건 될 것같은 몇 명끼리 합의하고 종결"된 것입니다.
당시 지구대에서 양측 입회하에 CCTV로 폭력행위자들을 추려냈을때 당신들 2~3명과 우리측 2~3명이 지목되었습니다. 폭력입건은 당신들측과 우리측을 합쳐 4~6명의 문제였고 나머지 사람들은 경찰조사 대상이 아니었다는게 팩트맞습니까.
몸싸움 이야기 하시려면 차라리 당시 합의한 당사자들끼리 합의취소하고 서로 고소하셔서 쌍방으로 재판받으십시오. 마치 30명에게 집단폭행 당했다는 프레임을 만드는 느낌인데 당신들은 무슨 프레임을 만드는걸 좋아하는것 같은데 맞습니까.
<셋. 변호사 사임이 유죄근거라구요?>
얼마나 억지스런 주장을 하고 있는지 당신들의 잘못된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을 하고 있는걸 모르고 계십니다. 제 친구들 선후배들 법조인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법조인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아는 걸 인식자체에 문제가 있으시네요.
변호사 사임은 합의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거나, 사건의 빠른 종결을 위한 서로의 입장이 서로 다르거나, 수임료 및 성공보수가 맞지 않거나 등등등등.. 이보다 더 많은 경우가 있고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어디서 궤변입니까?
사선변호사가 사임한 후에 구속된 분이 다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것은 합의가 아니라 자신의 무죄를 대변하면서 어쩌면 끝내 패소할지 모를 싸움을 장기간 함께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히려 구속된 분의 바보스러운 순진함이 더 짜증나고 화가 납니다. 아시겠습니까?
<넷. 합의금 이야기하셨는데요>
합의금은 여성이 구속된 분에게 직접 요구하는 방식이 아닙니다.여성>자기변호사>상대변호사>상대>상대변호사>자기변호사>여성 순서의 x (무한반복)을 통해 합의가 비로소 도출되는 것입니다. 통상 범죄사실에 대한 형사사건은 경찰이 검찰로 송치되면 검사가 조사하고 기소하며 재판도 검사가 피해자의 입자에서 피의자에게 벌을 주도록 사건을 관장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피의자쪽 변호사와 변호사끼리 연락하신적이 없습니까? 범죄소명은 검찰에 가서 하셨을테고 양쪽 변호사들 둘이 하실 이야기가 합의나 조정 말고는 그리 많지 않을텐데요.
저는 더 심한 수준의 요구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당신들 변호사에게 직접 들은 변호사가 아니기에 섣부른 이야기는 저도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말을 아끼시길 부탁합니다.
성추행 VS 억울함으로 서로 배수진을 치고 싸워온 지난 10개월간 무척 힘드셨다고 했는데, 이쪽은 x100배 더 힘들었고 심지어 지금은 그 피해의 정도가 감히 비교조차 되지 않을 지경입니다.
지금의 피해는 누가 준 걸까요? 당신들??? 아니요 무리한 판결을 한 재판부입니다. 이게 당신들과 우리의 입장차이입니다.
차라리 우리는 지금도 성추행을 당했다고 생각했고 재판결과는 해당 판사의 판단이니 나는 모르겠다고 하고 가만히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지인 VS 지인구도로 진실게임을 하실거면 제안 2개 드립니다>
첫째. 그렇게 떳떳하시면 저처럼 실명공개하고 당당히 나오십시오. 저는 혼자나갈테니 당신들은 세명 나오십시오. 삼대일로 생방송 100분 토론해봅시다. 당신들만 지켜야할 명예가 있어서 숨어서 이야기합니까? 저도 광장히 작지만 지켜야할 내 나름의 명예가 있는 사람인데 이 불쌍하고 가엾은 사람과 아내와 아이의 고통에 내 신상 내 안위 지키는게 비겁한것 같아서 앞뒤 생각없이 실명 공개하고 이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아내 분 대신 제가 상대해드리겠으니 나오십시오.
둘째. 사건 당사자들 모두 동의하에 당시 문제발생부터 물리적충돌 경위 전체를 볼 수 있는 CCTV를 피아식별이 가능하도록 일체의 모자이크없이 언론에 공개합시다. 모자이크로 피아식별이 되지 않으니까 이 정황전체를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말입니다. 단 우리 서로 얼굴 공개되는것은 감수합시다. 떳떳하니까.
동의하실거면 예전에 드린 명함으로 연락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당신들과 우리는 절박함의 크기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구해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들 피해주장하는 여성 걱정하면서 울어본 사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저는 아내분이랑 통화하면서 죄송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분과 아이는 눈물샘이 마를 정도입니다. 나는 파이터 , 당신들은 관중! 알겠습니까?
항소심 날 직접 가서 재판을 참관하고 그 자리에서 석방되면 같이 고기먹으러 가서 다시 한번 사과할겁니다 미안하다고.
지금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대상은 당신들이 아니라 재판부의 판결이며, 아무 강제력없는 삼권분립 국가에서의 청원은 항소심재판이라도 무죄추정의 원칙과 법정증거주의가 보장되는 가운데 유무죄를 가려보는것이 목적이라는걸 파악하시길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남자 VS 여자 대결로 끌고 가는 분들 제정신입니까?
이거 국민 VS 사법권력이 맞는 것 같은데요. 엉뚱한 상대와 싸우지말고 부당한 재판으로 남편이 구속된 힘없는 아내도 여잔데 보호해주십시오.
님들이 말하는 가정도 있고, 지인들 많고 어려운 자리인 만큼 그걸 죽어도 인정 못하죠.
차라리 CCTV가 없다면 모르지만 CCTV를 여러차례 돌려보며 캇트캇트 잘라보면서 봤는데
분명 터치가 있었습니다. 그게 스친건지, 움켜 잡은건지, 만진건지 알수 없지만
남자분은 의심가는 행동을 했고, 당한 당사자는 당하자마자 즉각 반응하고 항의했으며
일관되게 당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명백한 증거로만 처벌한다면
추행범은 거의 처벌받을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여자분이 진짜 고급 술집이나
고급 음식점에서 저랬다면 당연히 돈을 노렸다고 생각이나 할수 있죠.
저 여자분이 진짜 처음보는 사람 신세 조지게 할려고 변호사 선임하고 재판받고 합니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판결이 과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솔직히 제가 판사여도 유죄를 인정할것 같습니다. 다만 벌금과 성교육 및 사회봉사 몇시간
때렸겠죠.
어느누구도 터치부분에 장담을 못하는데 분명 터치가 있었다고 하시는거 보니..
영상판독가로 진로를 바꿔보세요 대단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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