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상향등이 평상시에 사용하는 주행빔전조등이고 하향등이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변환빔전조등으로 되어있어서 정기검사시에도 상향등으로 조사각을 검사하며 하향등이 1.0~1.3% 하향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로인해 하향등의 조사거리가 차종에 따라 40~70m 이하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결과적으로 구체적으로 법에 수치가 명시되어있지는 않지만 대략 60~70km/h 이상의 속력으로 주행시 전방 200m 이내에 다른 차량이 없는 경우라면 상향등을 켜고 주행하도록 제작됩니다.
참고적으로 조만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미국이나 EU 수준으로 전조등 관련 법규가 바뀌어서 하향등이 주행빔전조등이 되는 등의 변화가 있을것이고 법이 바뀌면 정기검사시에도 하향등으로 조사각 검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공업사에는 측정장비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상적인 운전을 위한 조사각은 아닌거 같아요.
참고적으로 조만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미국이나 EU 수준으로 전조등 관련 법규가 바뀌어서 하향등이 주행빔전조등이 되는 등의 변화가 있을것이고 법이 바뀌면 정기검사시에도 하향등으로 조사각 검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