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중 뒷차가 박아 보험접수를 하기로 했는데
이제와 제 차에 아무런 이상이없다며 보험접수 안한다고하네요
아주 경미한 사고라 저도 넘어가려 했는데 싸가지가없어 다 처리하려합니다 (전 글에 올렸었어요)
그냥 배째라며 경찰신고 마음대로 하랍니다
사고는 1일에 났는데 지방에 휴가중이라 목요일 쯤 경찰신고하고 병원가려합니다
궁금한건 경찰사고접수 후 어떻게 진행이 되며
제가 할수 있는 최대한 어떻게 혼낼수 있을까요?
이젠 전화도 안받고 문자도 다 씹네요 휴
후기부탁드려요 ㅠㅠ
길게길게치료받으세요.
범퍼교체,,렌트....
저런넘은좋게해줄필요없습니다
혹, 자동차 상해 보험이 있다면
자동차 상해는 선조치가 먼저이기 때문에
입원하면 무조건 보험 적용됩니다. 해당 보험사는 역시 구상권청구...
피의자가 적절한 조치 하지 않았으니 뺑소니 적용도 가능합니다.
조사관님 상대방차주 연락 및 불러 보험 접수해라 해줌
끝
무슨 고소에 구상청구까지..
근데 피해자 님꼐서 자차가 없으시니 경찰서 가서 사고접수하시면
경찰이 알아서 해줍니다. 대인쪽은 통원치료 받을것이니 50정도 달아고 하세요
통원치료는 보통 30부터 시작해서 50정도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상대방 대인 보험접수 되면 병원가셔서 자비처리 취소하고 보험으로 돌려달라고 하시던가 영수증 잘 챙겨두셧다가 상대방 보험직원한테 보내주시면 처리해줍니다.
그리고 자차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사고접수하면 조사관님이 말해주는데
자차 처리하고 자기부담금 내야되고 자차 처리 하면 자차사고율 발생하고
어느쪽이 현명할까요?
자차처리후 구상청구 해도 사고접수건 이력은 남습니다
자차나 자상처리 함부로 하는거 아닙니다..
나중에 구상청구 해도 다 이력 남아서 나중 보험가입할때 손해봅니다
전 정확히 알고 말하는건데요
확실해요? 자상 및 자차 처리 해도 나중 보험에 불이익 안가는거? 확실합니까?
그리고 구상청구해도 자기부담금은 못돌려 받습니다
왜? 보험사는 자기네들이 처리해준 금액만 구상청구 해서 받아줍니다.
100만원중에 20만원은 차주가 내고 보험사에서는 80만원 보험처리 하죠
구상청구는 80만원만 구상청구 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간혹 보험담당자가 자기부담금까지 껴서 구상청구 하지만 원칙은 80만원 청구 하는게 맞습니다
구상권 청구는 말그대로 내돈주고 내 보험으로 처리 한것을
내 보험사를 통해 상대 보험회사나 상대방에게 그 돈을 청구하는겁니다.
정확히 다시 알아보세요
받을수도 있고 못 돌려받을수 있는것, 피해자 재량인것도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전 받았습니다.
모르는거 알려주면 그냥 보고 배우면 되지 경험한번 한거 가지고 그분야에 대해서
다 아는양 .... 후........ 받으셧다니 잘 하셧네요
그쪽이 아는거 저도 다 아는거 같은데요? 제가 모르는거 뭐 알려 주셨죠?
싸우기 싫으니 그만하죠
무보험 차량이나요??
일단 경찰서 신고하고 하는게 더 편할수 있을겁니다..
병원도 작은데 가지말고 종합병원 숫가 높은데 가서 아파서 돌아가신다고 기어다니세요......차는 당연히 사업소 입고 시키고요.,...
블박있나요? 미세하게라도 박았다는 명백한 근거 자료가 있나요?
있다면, 아무런 고민이 필요없습니다.
사고 후 조치의무위반부터 잡아 조질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제 경우를 예로 들자면 우선 진단서 부터 끈어두고 시작하시죠.ㅎㅎ
넘어가려는 마당에 왜 보험접수를 요구하시는지요?
증거만 있다면 엿은 얼마든지 잡솨게 해드릴수 있지요 ㅎ
어떤걸 그냥 넘어갈려고 하셨다는거예요???
태클은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끄적여봅니다..
싹 다 갈아버리고 엿 좀 먹이세요
원칙대로 하세요 아프시면 병원치료하시구
고칠게 있으면 고치시구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