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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신발은 신발장안에 넣고 ..어쩌구 저쩌구.. 주인은 어쩌구 저쩌구....하는
문구가 있으면 책임을 안지셔도 상관없습니다
없다면 어느정도 책임을요
일단 손님 신을 슬리퍼라도 준비하심을요
경고문이 붙어있어도 배상해야 됩니다.
단 분실에 대한 입증과
신발 가격에대한 영수증등
손님이 입증 해야지요.
일부책임이 있습니다
담벼락이 무너질수도있으니 주차하지말라는말 써놔도 그집주인이 책임있습니다. 술처먹고 가게에서 넘어져 유리창깨고 다쳐도 가게주인책임 있습니다
변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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