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NFPlayer01665 codeBase="http://fpdownload.macromedia.com/pub/shockwaves/flashlash#version=10,0,0,0" classid=clsid:d27cdb6e-ae6d-11cf-96b8-444553540000 width=512 align=middle height=321>
편도2차선 도로입니다. 1차선으로 차선변경하여 정속주행중 전방에 차량이 감지되어 속력을 많이 줄여 서행중이었는데
코란도차량이 갚자기 회전하며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침범하여 가드레인충돌후 180%회전중에 저와 충돌하였습니다.
코란도차량 미끄러지자마자 바로 브레이크를 밟으며 최대한 충돌예방을 하여 좌우 빠져나갈구멍을 찾았으나.. 코란도차량 회전하며 도로를 가로막는상황이었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빙판길에 미끌려 전혀 제동이 되지못하였는데... 사고당시
현장에 상대방 보험사는 나오지않았고 제보험사직원이 나와 현장사진찍고 상대방에게 과실인정하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음성녹취도 해두었는데... 사고3일후 코란도차주분께서 오히여 내가 피해자라며 말을 바꾸셨네요 ... 현재 경찰서에가서 블랙박스영상과함께 사건 접수해두었습니다. 상대과실 100%아닌가요? 차선이 다르므로 안전거리 미확보도 아니고, 돌발상황당시 최대한 충돌예방을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차선도 점선이 아니고요...
실선이시면 9대1
결과가 궁금하네요..
잘 처리되시길..
21일자 이면 분명 빙판길 수준의 날씨 일텐데 그리고 사고 전
코란도 차량 브레이크 등 들어 왔었구요
비상 점멸등 킨걸로 보여지네요
8:2 내지 7:3까지도 볼수 있는 상황 블박에 비상 점멸등 킨걸로 보입니다. 사고전에
그리고 급브레이크 밟은 소리가 많이 들리네요
그 얘기는 분명 속도가 빨랐단 얘기
속도 좀 더 늦춰서 달렸더라면 사고 안났을거 같습니다.
7:3까지 물어도 어쩔수 없을듯
현재 입원치료중이며 렌트카대여상태입니다. 만약 쌍방과실나올시 차량수리비며, 병원비, 렌트카대여비 이런비용들은 제 부담인가요? 자차가입은되어있습니다
아무튼..차선 변경한 쪽이 불리해요
게다가 차선 변경 하면 안되는 다리 라서 저는 8:2예상하네요..
차가 미끄러지면서 님의 옆을 박거나 뒤를 박으면 몰라도
앞차의 돌발상황에 대처를 못했다면 안전거리 미확보를 가장크게 들겟죠.
만약 코앞에서 미끄러졌다면 급차선 변경을 7:3시작에서들 실선에 코란도가 들어왔으니 8:2나 잘받으면 9:1까지~
어느쪽에 적용될지몰라서...
앞차의급차선변경으로 처리되게될수도 있어서 ...
100%는 힘들것 같습니다.
다만 9:1 나오고 많이 안다치셨으면 10:0으로 처리하시는게
어떠신지요.
상대방이 피해자라는 것은 누가 봐도 아니죠..=.=
그건 걱정 마시고 과실이 얼마 잡히느냐
그것만 신경쓰시면 될 듯 합니다.
비상등 얘기가 나오는데 비상등은 켜지 않은 상태로 보여지네요
자신이 잘못해 미끄러져서 사고난것을 인정했다가
다른 사람들 얘기들어보니 이쪽에 씌우려고 책임운운하는거네요
다리위 결빙구간이라 제동이 힘든상태에서
앞차가 길을 가로막은 상태였다는 것을 확실히 하시구요
억울하셔도 과실이 나오실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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