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했습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 지인의 얘긴데(여자분) 아파트 내 주차된 차량을 운전부주의로 앞범퍼부분을 충돌하면서
범퍼에 살짝 기스만 나고 칠만 조금 벗겨지고 결정적으로 번호판이 떨어졌는데요, 지인의 차량도 데미지가 심하지 않아서
고칠 생각은 안하고 상대방 차량만 수리해주려고 도색비정도해서 현금 20만원에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은 굳이 그걸 보험처리 하겠다고 하거든요, 자기 아는 카센터에 넣는다면서. 그러면서 번호판도 다시 달아야되고 왔다갔다 기름값도
들지않냐면서 따진다길래 지인이 기름값이나 번호판비 명목으로 10만원 추가해서 30만원에 합의보려고 하는 데
이래도 거절하고 보험처리 해달라고 하면 그냥 보험처리 해주는 수밖에 없겠죠? 옛날 차 마르샨데 이거 올도색하는 데 20만원씩이나 드나요?
그리고 자기 아는 카센터에 맡긴다는 게 괜히 의심스러운 데 견적이 생각이상보다 초과되거나 뻥튀기가 의심스러울 때는 지인쪽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지요?
제가 그래서 상대방이 굳이 보험처리 해달래서 보험처리 해주게 되면 지인차도 같이 그냥 도색하고 정비하라고 하고 현금합의할 거 같으면 30에 하라고 했는데 최대한 현금으로 합의보는 게 낫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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