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상한 마음에 글을 써봅니다. (광주광역시입니다)
겨울철, 장마철 모두 곰팡이가 생기며 이집은 지상 5층입니다.
2019년도 9월부터 2021년도 3월까지 전세 5000만원에 오피스텔 계약을 하고 2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곰팡이가 생기고 비가 내리면 베란다에 물이고이며 집주인에게 수선을 요구해도 들어주지 않아 마음고생 중입니다.
작년 추운 겨울에도 곰팡이 때문에 골머리를 앓다가 벽지수선을 요구하면 문을 열어놓으라고만 하고 자리를 회피합니다.
복층 구조의 집에서 2층은 아예 물건만 적재하고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곰팡이가 펴 있고,
해빙기나 장마가 시작되면 파란색 곰팡이가 1층까지 넘어와 옷걸이에 걸린 옷들에 핍니다.
비가 내리면 곰팡이가 확산되어도 빗물이 들어와 문을 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베란다에는 누수로 인한 물이 흐르고 고여 물 때가 있으며 물길로 미끄러워 베란다에서도 자주 넘어집니다.
이러한 점이 있어도 수선없이 계속해서 모른 척하고 있는 상황이며
계약 종료 전이라며 집을 빼려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라는 판입니다.
당장에 구할 수 있는 집이 없기도 하고.. 싫으면 방을 빼라는 적반하장에 속상하더군요.
덧붙여서
이집에 온 이후로 계속 출처불명의 물흐르는 소리가 화장실에서 들려왔습니다.
2명이 사는 집이지만 수도세는 3~4만원이 나오며 달달이 증가했습니다.
점점 증가하는 수도세에 '우리의 수도 사용량이 많은가? 생각이들어
저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0000에서 샤워를 했왔습니다.
그러던 중 3월 29일에 네이버에 [수도세가 많이나오는 이유]를 검색해보았고 [변기 물탱크의 볼탭을 바꾸면 괜찮을 수도 있다] 라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들리는 변기소리와 비슷한 소리를 내는 동영상도 보게 되었습니다.
남자 집주인에게 화장실의 소리가 이상하다고 말씀드렸고
2020년도 3월 31일, 4월 1일 남자 집주인이 와서 고쳐주고 간 이후로
수도세는 1/4으로 줄어들어 이번달의 수도세는 9000원대입니다.
낡은 부속품으로 인해 변기에 누수가 생겼고 그로인해 수도세가 증가했습니다.
집주인에게 이점을 말하며 이전의 수도세를 일부 부담해 주실수 있는지 여쭤보았으나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한 집의 부속품을 바꿔야될 의무는 없다.
누수를 미리 알지못한 임차인의 잘못이며 입주 1달 이내로는 부속품을 바꿔줄 의무는 있지만
입주한지 8개월이 지나가는데도 계속 부속품을 바꿔주니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는 듯 하다며
제대로 알고 오라고 합니다.
속상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이러한 사건도 접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래의 동영상은 3월 29일에 찍은 물 흐르는 소리입니다.
(동영상 업로드가 1개밖에 안되네요..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2&docId=357468631 여기로 가시면 첫번째 동영상이 나옵니다)
전문가가 아닌지라 3월에 수도세가 많은 이유를 검색하다가 변기 부품의 문제점으로 예상하게 되었고
남자 주인에게 수리요구 후 수리하였고 이날 이후로 수도세가 1/4로 줄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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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동영상은 복층 누수로 인한 곰팡이 입니다.
긁어내도 계속 자랍니다. 벽지를 제거해도 시멘트 위에도 자랍니다.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방풍용 뽁뽁이를 감싸놓았습니다.
누수로 인한 누수 공사와 벽지교체를 요구하였으나 문을 열고 지내면 괜찮다는 말만 합니다.
한겨울에도 문을 열었고, 벽지 위의 곰팡이를 긁어냈지만 계속 자랍니다.
동영상 중간에 벽지를 떼어버린 부분은 너무 심해서 떼었지만 시멘트 위에도 곰팡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흰색 벽지에 검정색은 모두 곰팡이입니다.
임대인이 나가려거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라는데, 복층의 곰팡이를 보면 아무도 들어올려는 생각을 하지않아서 구해지지 않습니다.
1. 이 집을 계약 중간에 나간다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않고 나갈 수 있을까요?
2. 못나간다면 물이 새지않게 하는 공사가 가능할까요?
3. 더불어.. 이미 낸 수도세에서 임차인&임대인 배분부담이 가능할까요?
이사 가는수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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