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냉동창고 설치후 공사대금을 받지못했다는 글을 쓴적이있었는데
아직 그돈을 받지못하여 궁금한점좀 여쭙고자 다시한번 글을씁니다.
김천모공장에 냉동창고냉난방기 설치후 6달이넘는동안 공사금액 1200만원을 받지못하였습니다.
달라고 사정도해보고 달래도보았지만 몇일만시간을달라,일주일뒤에입금하겠다 말뿐 전혀입금이되지않은상황입니다,,
공사대금 청구 소송도 생각중이여서 내용증명도 보내보았지만 저번과 같은말들로 몇일만시간을 달라고만하네요,,
저희아버지께서 전화로 각서라도 받고싶다고, 주겠다는 약속(각서)만있어도 조금의 시간은 더줄수있다하니 각서를 쓰겠다했다네요,,
저번글에 돈을받지못하면 냉동창고를 철거해와도되는지 질문을했는데 그러면좀 복잡해진다고하더라구요,,
혹시 각서에 '돈을 지급받지못할시 철거를 하겠다' 라는 내용을 넣어도될까요?
이사람이 정말 돈이없는건지, 있으면서 줄생각이없는건지 도통 모르겠어서,,
혹시나 돈을받지못할시 냉동창고냉난방기라도 철거해왓으면 하는맘에,,,조심히 여쭙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리고 환절기 감기조심하세요,,,
내 물건은 싸게사서 비싸게 팔아먹고
배째라 안 팔린건 결재 못해준다.
모든공사시 계약서는 필히작성해야한다는걸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사람 믿어보시겠다 하시면 각서 작성 하시고 돈 좀 들더라도 공증 사무소에서 작성, 대금 미지급시 철거에 대한 "별도 항목"을 넣고 공증 받으세요.
공증 수수료는 원인제공자 책임이므로 채무자가 내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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