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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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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아침마다소똥냄새 20.09.10 13:07 답글 신고
    돈 안주는넘 젤 나쁜새기~~~ @_@;;;
  • 레벨 간호사 dPrhdrk 20.09.10 13:19 답글 신고
    흑,,ㅠ 몇달째 애가탑니다,, ㅠㅠㅠㅠㅠㅠㅠ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간호사 dPrhdrk 20.09.10 13:20 답글 신고
    답변감사합니다! 답변참고하여 철거는 절대 하지않을게요!ㅠㅠ
  • 레벨 중장 이미착한사람 20.09.10 13:23 답글 신고
    이런법 민생생계형 부터 빨리 사로잡아야.
    내 물건은 싸게사서 비싸게 팔아먹고
    배째라 안 팔린건 결재 못해준다.
  • 레벨 소위 2 국회국산화 20.09.10 13:21 답글 신고
    계약서같은거 있으면, 그걸 가지고 그냥 재산 압류신청 해 버리세요.
  • 레벨 간호사 dPrhdrk 20.09.10 13:28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이번공사는 구두계약후, 견적서만 보내주고 바로 공사를시행하였습니다,,,
    모든공사시 계약서는 필히작성해야한다는걸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하사 3 JokerK 20.09.10 14:07 답글 신고
    저도 임금체불을 당했는데.. 남일 같지가 않네요.. 힘내세요 ㅠㅠ
  • 레벨 간호사 dPrhdrk 20.09.10 14:23 답글 신고
    JokerK님 ,, 이야기만들어도 속상하네요,, 꼭힘내서 돈다받아냅시다@!!
  • 레벨 원사 3 초이스민 20.09.10 14:16 답글 신고
    사람은 고쳐쓰는게 아닙니다. 내용증명도 송달이 되었고 소송요건이 갖춰졌다면 시간적 여유를 주지 말고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재산명시신청,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가압류 등을 진행 하여 금융, 물건, 부동산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사람 믿어보시겠다 하시면 각서 작성 하시고 돈 좀 들더라도 공증 사무소에서 작성, 대금 미지급시 철거에 대한 "별도 항목"을 넣고 공증 받으세요.
    공증 수수료는 원인제공자 책임이므로 채무자가 내도록 하십시오.
  • 레벨 간호사 dPrhdrk 20.09.10 14:27 답글 신고
    초이스민님 정말궁금했던부분들을 다 이야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증명에도 눈하나깜빡안하고 한결같이 일주일만 더시간을 달라고 하는사람을 계속믿어도되는건지,,,이런사람을 우리끼리주고받은 각서하나로 법적효율이있을지도 정말 궁금했었거든요 공증사무소를통해 작성하도록할께요 진심으로 답변감사드립니다.
  • 레벨 대령 3 서울우유사과맛 20.09.11 01:07 답글 신고
    지금당장 채권추심진행하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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