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사망사고나 중상해 사고 발생시 경찰에서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있는지 확인 합니다.
확인하는 이유는 무보험시 돈이 없어 도주할 가능성이있다고보는듯함 그 다음 직업들을 보고 판단할듯합니다
여기서 돈있는자 없는자 대우가 달라지는듯;;
여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니 보험처리가 되더라도
자기부담금 능력이 되는지 판단해서 구속여부 판단할듯합니다만
이번 일은 국민 분노유발로 능력이 되던 안되던 구속각인듯
보험처리는 저의 허접한 지식으로 올려봅니다만 틀린 내용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법인차량 경우 누구나운전 또는 2016년 신설된 임직원운전특약 으로 나눠집니다 .
차이는 누구나운전특약은 비용처리불가 되지만 운전은 아무나가능 .
임직원특약은 비용처리 가능하나 직원만 운전가능. (이걸로 가입했을듯합니다)
보험처리는 대인1은 의무라 무조건 자부담만 내면 보상됩니다
중요한건 더 부담스러운 대인2부터 보상이 되냐 안되냐입니다
음주.무면허 - 자기부담금은 올해 6월부터 변경돼서
기존 대인1(책임) 300만원 -> 1000만원으로
대인2는 기존 부담없이 보상해줬으나 6월부터 최소5천~1억까지 자기부담해야합니다
(대인1은 부상급수별로 보상한도 / 대인2는 무한보상한도)
여기서 대물은 오토바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기존 100만원에서 ->500으로 올라 현금처리할듯
여기까지 민사합의 끝이며 형사합의가 또있습니다
(6주이상 상해나 사망할경우 형사합의를 피해자 유족과 추가로 봐야합니다)
운전자보험에 형사합의지원금을 가입했다고한들 음주 무면허는 보상이 안되서
현찰로 직접 봐야합니다 (사고후 처리 과정을 생각하면 몇억 정도로는 합의 안볼것 같은데)
**음주 사망사고는 형사합의를 보던 안보던 구속이며 형사합의의 의미는 형량을 그남아 조금이라도 낮추려는 의미일듯 합니다
비명횡사 기원함미다
보험회사에서 선보상 장례비용등 보상하고 자기부담금을 못낼경우 구상권청구 법적인 절차진행하는것이죠
형사합의를 따로 봤네융...
깊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어
젊을 여성이고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이세가지가 법위에있고
공탁이라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있고
민사라고해봐야 잘해야 2~3억이고 형사합의금 공탁은 5천~1억일테고
쟈들 입장에선 수억원 들여서 합으보느니 변호사 비싼놈 사서 실형면하기를 바랄것이니
음주사망은 변호사비보다 훨씬 높거 금전적 손해를 줘야하고 사회와 격리시켜야함
이렇게 어물쩡 넘어가먼 쟈들이 반성하나? 아니 술쳐마시먼서 와 재수없게 그새끼 디져서 조트 될뻔했다면서 깔깔댈거임 그런종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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