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나 큰 음식점이 아니고 작은 가게나 시장은
보통 현금 유도 하는건 알고있습니다.
혹시 카드 낸다고 하면 카드 수수료 때문에 부가세 10%를 더 받는다고
얘기하는것도 익히 들어 알고 있구요.
(물론 정상적인건 아니지만 )
근데 예를들어 동네 조그마한 PT샵에서 100만원 짜리를 등록한다고 할때
업주가 '카드는 부가세 붙어서 110만원' 이라고 해서
소비자가 '그럼 현금 100만원에 해주시고 현금영수증 요청' 을 하였을때
업주가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부가세 10%를 요구하는게 맞는건가요 ?
제가 생각할땐 대놓고 탈세를 하겠다. 라고 보이는데 ..
현금영수증 요청한다고 10% 요구하면 카드결제 하는거랑 다를게 뭔지 ...
잘 아시는 분 있으면 명쾌한 답좀 알려주세요..
주라는데로 주시고 영수증 받고 세무서 신고
국세청에서 다 파악이 되고 사업자도 부가세 내야 하거든요.......
또 부가세를 요청하는게 맞나 싶어서 질문 했습니다!
그럼 카드 결재시 10% 추가 현금 결재시 5% 추가 정도가 되면
이해하면 될까요 ?
2. 카드결제, 현금영수증 처리시 부가세 10%도 불법입니다. 물건에는 이미 세금이 포함된 금액을 책정한겁니다.
이말은 이미 세금이 포함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것, 또한 사업장에서 내야 할 세금을
구매자가 내주는 격입니다. 불법 입니다.
시끄러운게 싫으시다면 현금결제 후 영수증을 받은 뒤 홈택스 싸이트에서 현금영수증 신고 및 등록을 하면 현금영수증
발행+신고절차 같이 이루어짐. 앞에서 싸울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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