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라서 내년 연말정산 가상으로 확인하다가 궁금해서
세무 전문가분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인적공제 없음 : 본인 1
[원천징수 내역]
총 급여액 : 78,783,433
소득세 : 7,570,800
지방세 : 756,980
건보료 : 2,541,990
장기요양 : 260,460
국민연금 : 2,624,400
고용보험 : 601,800
[소득 공제 내역]
신용카드 : 161,151,327
직불카드 : 66,700
현금영수증 : 16,100
전통시장 : 56,500
대중교통 : 861,269
[기타 공제]
연금저축 : 2,000,000
보장성보험 : 4,100,000
위 조건으로 연말정산 계산해보니..
결정세액 : 7,798,257
기납부세액 : 7,570,800
차감징수액 : 227,450 이되네요
아마 원인은 소득공제가 25%를 초과하지 않아 소득공제가 0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골드바를 5,000,000정도 구매하면 소득공제가 1,964,827로 변경되면서
결정세액 : 7,326,698
기납부세액 : 7,570,800
차감징수세액 : -244,100
이 되는데 변수는 골드바 구매 후 환매 수수료율이 약 10% 정도 발생되는 것 같고
금 시세의 불확실성이 남습니다.
이 경우 골드바를 구매하는 것이 이익일지
아니면 산출 세액중 초과 징수액을 그냥 납부하는 것이 이익일지 알고싶습니다.
500만원의 10% 50만원이 날아가는것이라면
안사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어차피 내야될 세금 기납부가 적어서
토해내는거니 아까울것도 없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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