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면 롯데 앞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버스 정류장 앞에 하늘 실선으로 그어져 있는게 보이실껀데요 원칙 적으론 버스가 저 실선안을
지나서 점선 부분에서 차선이동이 정상적 아닌가요??
저 옆에 지나다 위협을 받은적이 한두번이 아니라서... 만약 저 실선 안에서 버스가 차선 변경을 할경우
사고시 과실이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예 저쪽편으로 잘 안가려고는 하나 한번씩 지나다 위협을
백화점 앞은 더 심합니다..
고수님들의 답변 궁금합니다.
차선변경한차량이 가해자구요 그 차량이 버스가아니라면
버스전용차로시간대에는 버스전용차로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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