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만취운전으로 가로등을 들이받아 햄버거집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던 6세 아이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유족들은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한 재판부에 실망"이라며 "가족들은 무기징역보다 더 한 삶을 살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돼 있다"며 "사고 직후 피고인은 반성문을 계속해서 작성해 사망한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과 음주 후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기사 일부 발췌 인데요....
대한민국은 법원에서 범죄를 조장하고 어떻게 하면 감형 받은지 계속 강의 하고
예비 범죄자들은 모범 교과서 대로 따라 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사들이 강의하고 있는 형량 낮추는 방법!!
1. 범죄하기전 술을 마신다.
2. 시간날때 정신과 진료를 받아 둔다.
3. 우발적 범행처럼 보이게 한다.
4. 반성문을 작성한다.
5. 공탁금을 걸어 둔다.
6. 가능한 초범이면 모든 혜택을 줄수 있으니 초범강조
7. 비싼 전관변호사 데리고 오면 O.K.
판사들 판결문 양식 입니다. 진짜 90% 이상 아래 양식대로 합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는 엄중하며 돌이킬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피해자에게 씻을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어 엄벌에 처하는것이 마땅하나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고 피해회복에 진성을
보이는바 또한 사회와 격리 시켜 그 죄값을 치르기보다 사회에 공헌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것이
본 법정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당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합니다. "
나도 판사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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