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골목길 4거리에서 저는 직진차로였고 상대방은 좌에서 우쪽으로 진행방향입니다.
상대차가 너무 빠르게 와서 브레이킹하였으나 그대로 추돌했구요
상대차는 그렌져5g 렌트카인데 휠서스등 해논걸보니 리스차같습니다.
그리고 사고난지점에서 약1m만 더전진하면 일방통행방향으로 그렌져는 그길로 진입이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대략 과실여부좀 알수있을까요 ? 제차는 범퍼 라이트 본넷 전판넬 손상된거같습니다
저희는 4명타고있었구요 상대방은 1명인데 과실비율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제가더높을수도 있어서
대인접수를 전부다했다가 오히려 제보험으로 우리동승자들 다 보상해줘야 한다는데 어떤가요 ?
과실은 차 파손 상태로 결정 되는것이 아니라 도로 상황에 따라 결정되니까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