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건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어제. 고속도로정체구간에서 정지와 서행을 반복중
음주운전자(그랜저) 가 제 뒷차(스파크) 를 시속 40km정도(추청) 후미 추돌하여
스파크가 충격으로 제차(렉스턴) 을 받았습니다.
충격으로 제차는 범퍼의 반사판이 깨지고 범퍼에 군데군데 찍힌 상태(구멍난거처럼 보임) 정도 이고
제 차에는 저와 와이프 애기들 둘이 뒷자리에 탑승중이었습니다
큰충격은 아니었고 내려보니 이미 스파크 운전자와 동승자는 도로에 아프다고 누워있었고
저는 가해자인 그랜저 운전자분께 가서 문을 두드렸으나 차에서 안내렸습니다.
한참후 차에서 내린 가해자는 혀가 구부려져있을정도로 취해있었으며,
잠시후 렉카가 왔습니다. 렉카 운전자분께서 경찰 신고하면 서로 골치아프니 즉석합의를 유도하셔서
가까운 IC로 전원 이동후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가해자분께서 갑자기 고자세로 나와... "나는 불어도 음주 안나온다" 보험처리는 다해주겠다 하였습니다.
고속도로 열기 40도를 넘는데서 짜증나는 말투와 피해자를 무시하는듯한 발언으로인해 저는 매우
화가 났고 바로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분은 음주 0.24가량 나왔으며, 오전에 보험 대인 대물 접수가 되었습니다.
정리 하자면,
저의 피해 사항은 렉스턴 차량 후미범퍼 파손
인사는 7살 5살 애기 2명, 어른 2명. 입니다. 와이프는 허리가 살짝 삐끗한듯하고, 무서워서 이제 운전 못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목과 왼쪽 어깨부분이 쑤십니다.
질문사항입니다.
솔직히 , 피해자의 태도가 괴씸하고(몸은 괜잖냐는 말도 못들었음)
만약이지만 제차가 강한 속도로 추돌 당했다면 애기들이 크게 다쳤을것을 생각하니
너무 열받습니다. 보험회사 합의와 음주운전이기에 형사합의를 별도로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고, 얼마의 합의를 요구해야 적정선일지요
0.024가 아니고 0.24여여?? 헐... 이런 늠들은 최대한 괴롭혀줘야함니당...
렉카기사가 좀 웃기네요.. 경찰부르면 뭐가 골치 아파진다는건지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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