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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지리산보름달곰 21.06.15 14:04 답글 신고
    집주인이 수리 해줘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 레벨 소령 1 딸기무스케이크 21.06.15 14:06 답글 신고
    그건 집주인이 해줘야죠 이런 버럭!!
  • 레벨 원사 2 vvip고객 21.06.15 14:08 답글 신고
    수리다하시고 영수증 보네세요.저 사람 왈 대로 중개인 통해서 영수증 보내주면 중개인이 계좌 알려주고 입금해줍니다.
    집주인하고 1대1 대화하면 싫어하는 집 주인도 있다는걸 왜 모르실까.^^저도 서울전세 13년살아보고 배움.
    그리고 집주인이 수리해주는 항목이있고 전세자가 해야할 항목도 정해져있어요.그거부터 알아보시고 따져보세요.모르고 따지셨다가 쌍코피 맞지마시고~
  • 레벨 원사 2 콜라한잔 21.06.15 14:08 답글 신고
    전세라면 이사하고 살다가 문제 발생시 세입자가 고치는게 맞고
    이사한날 발견된문제 면 주인이 해줘야죠
  • 레벨 원사 2 vvip고객 21.06.15 16:16 답글 신고
    이사한날 발견안되도 들어가서 거주중에 보일러같은거 쓰다 고장나면 집주인이해주는겁니다.고장으로 수리던 교체던 집주인이 해주는거에요.전구같은거나 세입자가 갈아끼는 거구요.변기.세면대.욕조 이런것도 집 주인이 해줍니다.해주는분도 있고 안해주는분들도계심.
  • 레벨 중사 3 구찌닷컴 21.06.15 14:11 답글 신고
    민법 623조 임대인의 의무 수리거부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청구가 가능함
    계약일자 6개월이내 청구하면 되고

    자비로 수리하시고 깔끔하게 내용증명 보내세요.
  • 레벨 소령 2 마이카최고 21.06.15 14:11 답글 신고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임대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 때문에 계약이 파기되어 위약금, 이사비, 복비 및 기타 비용을 청구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아마 바로 고쳐줄 것입니다. ㅠ
  • 레벨 중사 3 구찌닷컴 21.06.15 14:12 답글 신고
    그리고 계속 답없으시면 경찰 부르시면됩니다.
  • 레벨 상사 1 운전이라도독일스럽게 21.06.15 14:20 답글 신고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부동산에서 편하게 차한잔 하면서 집주인 만나 서로 조율 해보겠습니다.. (나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집주인이 미팅 거부할경우 내용증명이라도 보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ㅜ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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