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은 매일 눈팅만하다가 너무 어이없는 일이 있어서 글을 올리게 됬습니다
어제 밤(9월13일)에 방이동쪽 모텔발렛에게 차를 맡겼는데 발렛이 차를 끌고나가서 사고를내서
차를 폐차해야할거 같습니다..
어제 방이동쪽 모텔에 발렛을 맡겼는데 아침에 연락을받고 가보니까
처음에는 차를 옮기다가 긁은정도인지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사고가 크지 않은지 알았습니다.
발렛이 차를끌고가서 사고를 내놓고 마치 자기 차인냥 보험 렉카 부르고 경찰에까지 신고하고
혼자 무마시키려다가 안되어서
그제서야 저를 불럿나보더라구요 표정도 사과한마디 미안한 표정없이 그냥 무표정으로 고개만숙이고 있더군요
경찰서에 진술서 쓰고나서 한참뒤에 차를 확인하고(사고현장에 차가 있는건 확인도 못했습니다)
경찰들이 사진을 찍었다고 하더라구요
차가 있는 공업사에서 분당 포르쉐센터로 옮겼는데 차를 폐차해야될거같다고 합니다
모텔발렛직원은 모텔에서 숙식하는 직원이라네요 보상해줄 여건이 안된다고 합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니까 모텔 사장님께 보상을 받아야한다고 법으로도 사용자배상책임이 있다고 해서
사장님과 대화를해보려했으나 모텔측에서 절대 사장님 전화번호 조차 안알려주고
모텔 사장님 말이 법적으로 대응하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집에왔는데 너무 어이가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모텔 발렛직원이 차를 끌고나가면서 고의적으로 블랙박스 전원을 빼는거도 찍혔더라구요
맥도날드인지 롯데리아인지 가서 햄버거도 사먹으면서 운전했나보더라구요
사고현장이랑 차 사진입니다.. 참 어떻게해야할지 막막하네요 소송한다고해도 보상받으려면 시간이 엄청 걸릴텐데
좋은의견 있으시면 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ps. 차 끌고나간사람이 모텔 발렛이 아니고 새벽에 교대된 모텔 카운터 보는 종업원이라네요
새벽에 카운터를 혼자 보고 카운터 비워놓고 차 끌고 다녀왔다네요
차는 다른직원에게 맡겼는데 새벽에 인수인계 받으면서 운전한거네요!
1) 비용과 시간 왜 생각하세요?, 100% 패소자 부담입니다. 시간? 차량사용못하는 기대이익(영업손해로)도 청구하세요
2) 사용자책임 감독자책임 맞죠, 더군다나 발렛 직원도 아니고 모텔종업원입니다. 모텔사장이 간이 크네요, 건달이거나 무식하거나 둘중하나같아요
3) 해당직원이 형사처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모텔사장입장에서는 고발을 미룰겁니다. 자기발 찍는 짓이라 먼저 행동안할거에요 민사손배 빠르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4) 상대방이 좀 괘씸한데, 년식과 주행거리로 감가된 손해배상 청구 하지 마시고, 차량 희소가치(억지로라도) 주장하셔서, 원상회복 청구권 주장하세요 같은 년식과 같은 모델 같은 주행거리 같은 옵션과 색상으로 구해와라 하셔서 금액 키우시고요
와서 무릎꿇고 살려달라고 빌면 그때, 가볍게 한마디 "끄져색햐" 해주세요 ... 빨리 마무리 잘하시길
차를 주차를 하기 위해 맏긴거지 차로 돌아 다니라고 동의하에 차를 맏긴게 아님으로 이 모든 책임은 모텔이 져야 하는게 맞고 이후 종업원과 모텔사장과의 관계가 남는거지 글쓴이는 종업원과 시시비를 할 필요도 없네요.
그리고 압구정 74카페에서 파나메라를 발렛 직원이 잃어 버렸습니다. 근무중에 더군다나 정식직원.. 외주가 아닌...
법원판결 100% 카페에서 전부다 물어줬습니다. 정 직원 일 경우 무조건 업주가 다 물어줘야 합니다.
업주가 직원관리를 못한거죠.그리고 업주는 다시 직원을 상대로 구상청구를 하든 형/민사 책임을 물게 해야죠
시간이 걸리고 피곤해서 그렇지 차량 값은 거의 다 보상 받습니다 그리고 저런 호로세키는 배상도 배상이지만 이번기회에 혼꾸녕을 내줘야죠 한심할 따름입니다 순간의 충동을 자제 못하는..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종업원의 불법행위가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느냐는 문제인데...
대법원 1997. 12. 26.선고 97다 35115판결을 보면
손님으로부터 주점주차장에 주차시킨 승용차열쇠의 보관을 의뢰받은 주점경영주가 그 승용차열쇠를 주점 안에 있는 열쇠함에 넣어 두고 퇴근하면서 주점의 도급마담의 종업원으로 일하며 주점기숙사에서 숙식하던 자에게 다음날 아침 손님이 승용차를 찾으러 오면 열쇠를 돌려주라고 말하고 그대로 퇴근하였는데, 그 종업원이 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하여 함부로 열쇠함에서 그 승용차열쇠를 꺼내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사안에서, 주점의 경영주는 손님으로부터 승용차와 승용차열쇠를 맡아 보관하게 됨으로써 그 승용차에 대한 관리권을 가지고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향유하게 되었으며, 비록 도급마담의 종업원이 그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하더라도 위와 같은 위 승용차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종업원이 승용차를 운행하게 된 경위, 주점경영주와 종업원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고에 있어서 주점경영주의 위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종합하여 보면 모텔에서 위 승용차에 대한 관리방법, 종업원에 대한 교육 및 관리 등의 책임을 물어, 모텔 경영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만 봐선 잘 모르겠네요
소송해서 직원이랑 고용주인 모텔사장 책임을 얼마나 물을거인지 판경을 받아야 그 후에, 보상이나 아니면 압류가 가능합니다. 민사라 꽤나 골치아프고 길어질겠죠.
미틴.. 내가 욕나온다.. 씨봉새키 운전도 못하는기 겁나 쏘다가 혼자 쳐박은건가..
전 찝찝해서 식당에 가든 어디에 가든 그냥 내가 주차한다는.. 이글 보니까.. 참 좋은 버릇인듯;;내가 맘아푸다 ㅠ
우선 가입하신 보험에 자차가 포함된다면 보험처리하시고,
구상권 등은 보험사로 넘기시면 가능합니다.
보험사가 해당 모텔이나 직원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가 들어갑니다.
자차가 미가입이라면
모텔과 가해자에 피해보상에 따른 민사재판이 진행되야하기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주가는 쪽인데;;
이런 사건 케이스 몇개만 보면 답은 나옵니다. 어차피 법적으로 해봤자 판례따라 99% 판정입니다. 답을 찾아 놓고 좀 해결 방안을 보시길..
그 건물주나 업체가 배상 가능하지 않나요.
이 글과 배상 안해준다는 글을 널리 알려서 방이동 모텔촌 장사 안되게 해야합니다.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이 사건때문에 방이동 모텔촌 전체에 타격을 입는다 라고 방이동 모텔 사장들이 느낀다면 의외로 문제는
쉽게 해결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모텔이라고 밝히지 않고 방이동 모텔에서 발생한.... 이라고 하면 속터져 죽겠죠....
뭐 반대로 깨끗하게 보상해 준다고 하면 믿고 갈 수 있는 기본이 되어 있는 곳이 되겠지만요....
일단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는게 빠르겠군요....
저라면 모든것 다 동원해서 괴롭힐 겁니다.
털면 걸릴거 많은게 모텔이거든요
매일 다니던길이라서 저게 분명히 떨어져있지않았는데 하면서 지나갔는데 ㅋㅋㅋㅋ
분명히 좋은 결과 나올꺼에요... 저런분들은 어떻게 해야하나 ㅠ 힘내십쇼!
사용자 책임이 성립요건은 조문을 참고해 주세요,
피용관계가 인정됨에는 의문이 없으므로 업무집행관련성만 인정된다면 사용자(모텔주인)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먼저 이 사건의 경우 모텔사용자와 가해자간의 사용관계가 인정됨에는 의문이 없습니다.
한편 업무집행 관련성은 일명 '외형이론'에 따라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면 업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주차 및 차량 관리는 당연히 숙박업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업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사용자책임의 면책요건으로 위에서 언급한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있는데 아직까지 대법원에서 이를 인정한바가 없기에 모텔 주인이 이를 입증한다 하더라도(입증책임은 모텔주인에게 있음. 그러나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을 것임)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즉, 가장 좋은 방법은 이와같은 책임이 모텔주인에게 있음을 먼저 고지하여 법정에 가지 않고 좋게 해결하는 것이고, 가사 이와같은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면 모텔주인과 법원에서 만나면 간단하게 처리될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 하시어 빠른 업무처리하시고
모텔 대부분 융자 끼고 합니다. 최소 4~6개월이면 판결 나겠네요
포르쉐 매장이 아니네요..
e&a 건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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