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팅만 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글 남깁니다.
이런 일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답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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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냉각수 공용부 파손으로 누수 피해를 입었는데, 보험 처리가 안 되어 관리사무소에서 보상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입대위 통과가 안 되어 아직 아무런 조치를 못 받았습니다. (3월 중순 누수피해 발생 후 관리사무소에서 보험처리가 안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입대위 안건 처리후 진행된다는 말을 듣고 기다리고 있었음)
1. 저희가 견적 받은 금액(관리소 견적보다 적은 금액입니다) 에서 감가상각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입대위 동대표가 승인을 거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용부에서 발생한 문제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감가상각을 고려해서 피해 금액이 산출되나요? 손해사정사(보험사에서 보험가능 부분인지 확인하러 옴) 가 저희가 만들어논 견적 확인하고 적절하다는 시그널은 주었습니다.
2. 지금까지 보험처리가 안되었지만, 입대위 안건 통과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여,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기다려왔는데
이부분에 대한(공사 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 보상도 받을 수 있나요?
3. 피해보상을 현금지급이 아닌 입대위(관리소)에서 업체 선정하여 수리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나요?
경험상 입대위는 같은 입주민 이지만 저들의 피해가 직접 이루어 지지 않았어 피부로 체감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입주민 대표로서의 역할 모다는 감투쓴걸 계기로 갑질하는것으로 피해 입주민의 더 큰 정신적
충격을 안겨주지요. 언제 업체선정해서 수리하고 그럴까요?
제 경우에는 일단 피해에 대해 먼저 수리 하시고 법원에 나홀로 소송하여 3심까지 가서 피해구제를 받았습니다.
소송만이 답입니다.
절대 쫄지 마시고 소송으로 해결하세요. 아... 생각해보니 징글징글 합니다.
입대위 같은 주민이지만 같은 사람 아닙니다. 월별 모여서 출쳐먹고 밥쳐먹고 이런것만 할 줄 알았지
일도 안하고 그들만의 친목 도모 단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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