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이곳에 처음으로 글을 써보는것 같습니다.
오토바이 택배(서울-부산) 과정에서 부품 파손이 일어나서 몇가지 여쭈고 싶어서 글을 씁니다.
지난 2013년 9월 21일 토요일 오후 4시경 부산시 동래구 안락2동 경동택배 영업소에서
서울로 보낼 오토바이를 접수했습니다.
기종은 2007년식 야마하 마제스티 125cc 이구요 사촌한테 넘겨받고 제가 타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서울로 보내기 얼마전에 찍은 상태이고
깨긋하게 세차가 되어있는 상태이고 어느정도의 상처는 있었지만 외관상 크게 이상은 없는
상태로 안락동 영업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토요일은 배송이 안된다고 해서 월요일에 배송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2013년 9월 24일 화요일 오후 1시 30분경에 서울 강남구 삼성1동 영업소에서
오토바이를 수령하고 도착후에 오토바이를 확인해보니 사진과 같은 파손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부산에서 보낼 때 이상없음을 확인했고
삼성동 영업소에서 8만원의 배송비를 현금으로 지급을 한후
오토바이가 세워져있던 인도쪽로 갔는데 오른쪽편이 차도쪽을 향하고 있었고
왼쪽편이 인도였기 때문에 왼쪽편에서 오토바이를 타는 과정에서
비가 오고 있어서 빨리 갈 생각에 오른쪽은 살필 겨를없이 그대로 타고
5분거리 사무실로 이동을 했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는길에 핸들이 살짝 틀어진것을 알았고
배송중에 살짝 틀어지는 정도는 있을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타고 가서 손을 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에 도착해서 비를 피할 수 있는 장소에서 오토바이를 확인하니
위와같은 파손이 있는것을 발견했습니다.
추측해 본 결과 운송중에 오토바이가 오른쪽으로 넘어지면서
우측 휀다 파손과 함께 핸들이 꺾여진 것으로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부산영업소에 맡기고갈때 저런 파손은 있지도 않았습니다.)
삼성동 영업소측에서는 자기들이 내릴 때 5명이 들어서 내렸는데
저런건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 상태이고
안락동측에서도 트럭에 안전하게 실었기 때문에 저런것은 있을수 없다고 합니다.
화물집화장에서 누군가 그랬을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쨋든 중요한 것은
경동화물을 이용했다는것이고 그 과정에서 파손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영업소측의 말로는 오토바이는 파손에 대한 책임을 자기네들이 지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런 조항에 대해서 싸인을 하지도 않았을뿐더러
정확한 설명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안락동영업소에서 물건을 보낼때도 보통 운송장을 적고 제 사인을 한 후에 발송을
하는데 그날 마침 문닫는 오후 4시경에 저희가 갔었기 때문에 제대로된 운송장 양식이 아닌
영업소 직원이 일반 노트에 제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만을 적고 갔습니다.
이건 제가 그쪽의 운송약관이나 조항을 전혀 못들었다는 이야기가 되는것 아닌가요?
현재 이 내용으리 경동택배 고객센터에 접수를 했고 담당 여직원이 양측 영업소 사장님과
통화를 한상태인데
그쪽에서 온 메일 내용은
"안녕하세요
경동택배 CS팀입니다.
일단 도착 영업소에서 물건 파손 상태를 파악 한 후에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착 영업소에서 확인 하신 후 영업소쪽에서 아무연락이 없거나 변상을 못하겠다고 하시면,
서류를 접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 삼성동 영업소 소장님이 연락 한다고 하니, 연락 받으신 후에 다시 연락 드리겠습니다.
변상청구 서류는 추후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왔네요
어느 정도의 상처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겠는데
이건 완전히 부서져버린 상태라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회원님들의 지식이나 대처방안에 대해서 여쭙고 싶으니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님은 사촌분이 타고다닌거 받으신거라 화물로 받은건데, 다른사람들 왠만하면 지방대 서울 화물거래 안합니다.이런일때문에 가서 직접 가지고 오죠~
경동화물에서 택배를 한다는 얘길 많이 들어서 비용지불해가면서까지 맡겼는데
자기네들은 아무잘못 없다는 태도가 진짜 열받네요.
어떻게든 받아낼겁니다.
개인배송화물기사가 아닌 회사배송이기 때문에 필히 가입되어 있을겁니다.
2. 즉, 화물차기사나 회사가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해주는게 아닌 해당 배송업체가 가입된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는겁니다.
3. 이럴경우, 사업주의 경우 보험료의 할증(버스나택시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등이 일어날수 있기에
대부분 사업소장. 또는 해당 화물배송기사등에게 책임을 떠넘길려고 하는겁니다.
실제로, 대부분이런식으로 처리들을하기도 하구요.
4. 해당 사업소장이 연락이 온다면법적 배상이나..기타 부분에 대해 따지기 보다는 운송보험을 통한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하시고, 보험접수를 받는편이 훨씬더 편하십니다.
5. 혹여, 보험접수거부등이 일어날경우 화물에 운송을 위탁하면서 서명한 운송약관상을 검토하시고 위 배송업체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파손된 사진등을 동봉하여 화물배송업체
사업소에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통지를 발송해보시기 바랍니다.만일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화물배송업체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기간은조금 길어지지만 수리비및 그로인한
해당 렌트비용까지 전부받을수 있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어떻게든 시간이 걸리겠지만 좋게좋게 잘 해결하겠습니다!
여기에 글을 올리길 잘했네요 ^^
그리고 바이크타본결과 제자리쿵해도 저정도까지 나올수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탓을가능성염두하고 말씀드림~
아니면 차에싣고 커브길돌다가 쿵했을수도있구요~
저도 타다가 넘어진적이 있지만 저렇게 왕창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되는지 역으로 되묻고싶네요...
전국 다섯손까락안에 드는 영업소(물량 존나많음)에서 근무했는데요
오토바이들이 많이 옵니다,.
부산에서 오신거라고 하셨죠?
그렇다면 11.5톤 아니면 25톤 트럭으로 왔겠죠
우선 맨뒤는 원단 맨앞부터는 빠레트로 테트리스를 시작합니다.,
그중에 중간에 자리가 남으면 오토바이를 세워넣고 마구마구 쌓죠 파손 날수밖에 없습니다
경동택배는 어쩔수없어요 컨베어밸트로 내리는게 아니라 지게차로 내리거나 사람이 손수 밑에서 물건을 받죠
지게차에 빠렛트를 껴서 받으셨을껍니다
동승자가없다면 이동중에 넘어질수도 있고 뭐 아무튼.. 경동택배는 지게차운전은 최강인듯...
저도 야매로 배우고 경동택배 본사에서 면허증따라고 해서 다같이 교육받으러 갔다가 강사분들이 놀라셨죠
신속 정확 거기서 일하면 그렇게됩니다 그러다 돌발상황이 나오면 좆망...
뭐아무튼 제가 경동에 있으면서 고가품 배상처리된것은 못봤어요...
본사에서 존나 시간끌다 넘어가버립니다.
경동택배를 상대로 배상받는건 그만큼 힘들다닌 얘기죠 ㅠㅠ
뭐..라면박스에 식품 그런건 돈몇푼안한다고 영업소에서 물어주지만
고가품은 그렇게 쉽게 배상이 나오지를 않아요
저있을때는 접착제 2억원치 터트리고 배상못받은 회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같은경우는 오토바이도 파손우려때문에 택배로 와도 찾아가라고 합니다.
아무튼 힘드시겠지만 끝까지 해보세요 영업소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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