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 주행도중 앞에 있는 물체를 인지하고 피할려고 하였으나 바로 옆차선에 주행중인 차가 있어 피하질 못하고 약간 빗겨서 밟게 되었습니다.
그래서혹시나 싶어서 3초뒤 타이어 공기압 경보화면이 떠서 차를 옆에 세우고 확인하니 옆면이 찢어져 바람이 세고 있었습니다.
바꾼지 2달정도된 타이어인데 옆면이 찢어셔 땜질도 못하고 그냥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그자리에 가서 확인해보니 저 물체는 중앙선에 박혀있어야 되는 반사판이였구요
이런경우 국도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여 타이어교환에 대한 비용을 받을 수가 있는건가요?
현재 더 물건은 다른차들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가 차량에 실어 놓고 있습니다.
이제 안전거리 엄청 띄어놔야겠습니다.
그리고 낮이냐 밤이냐 비가왔냐 안왔냐 등등
상황에 따라 보상 정도가 달라지고요
그래도 상담 해보시는게 낫겠네요...
휠도 손상됬다면 가능.
시간은 오래걸릴수도있슴니다.
사진챙겨가시구요. 아는지인도 저거 밟고 휠아직나서 휠이랑 타이어 보상 일주일만에 보상다 받았네요.
보상 질질끌면 국민신문고로 ㄱㄱㅆ 그럼 빨리될꺼에요.
옆에 차들 몇대씩 서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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