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을 목격하고 신고하다가 동네 주민이 찾아오질 않나
경찰은 생계형이라고 단순 계도로 끝나질 않나
장애인이라고 봐줄 수 없냐고 신고자한테 묻지 않나
신고자는 공익 신고를 한 겁니다.
그 점을 왜 다들 모르는 걸까요?
동네주민이 화난상태로 오면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보복을 하러 온게 거의 대부분이니까요.
불법 사항을 신고받고 온 경찰이 왜 맘대로 단순계도로 끝내는 겁니까?
그런 판단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거지 신고 자체를 묵인하거나
목격 당시에는 중과실에 해당안되보이니까 그냥 처리 했다?
참 난감합니다.
정확한 근거를 신고자에게 말씀드릴수 없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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