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인이 얼마전 교통사고가 나서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고수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이 전손 처리 되었습니다. 다행이 지인분은 경미한 타박상정도
2012년10월식...(사진이 없는점 양해바랍니다.)
전손처리가 되었다면 차량가액을 보상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상의 중고차가액...
근대 여기서 궁금한점.... 나에 잘못이 아니고 상대방 100% 라면..
사고로 인해 내차가 전손처리 되었고 내 입장에서 보면 새로 차를 사서 등록할 필요도 없는데
사고로 인해 다시 차를 사야되고 그로인해 발생하는 취등록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그 부분까지도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저도 운전을 건 17년 이상해왔지만 전손처리까지 가는 큰 사고는 없었고 사소한 접촉사고만 2번정도라
생각지 못했는데 이번에 지인분이 사고로 전손처리가 되어서 보상 부분을 이야기 하다보니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사고로 인해 중고차가액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험에서 어느정도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손처리시 발생되는 차량가액외에 보상을 받을수가 있는지...
보상관련 고수님들께 진심어린 고견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주말되세요.
적당이 뜨더먹어요 배터지겠어요
못받아요
이글이 뜯어먹을라고 하는것으로 보이던가요? 어떤부분인지 궁금하군요...
피해자 입장에서 보았을때 사고로 인해 차가 전손이 되고 다시 차를 사야되고
그러므로 인해 발생하는 취등록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있느냐 없느냐 라고 질문드렸지..
받아야 된다고 말씀 드렸나요?... 그리고 이명박이다님... 말을 그따구로 빡에 못하심까?
저는 그냥 3자지만 제가 궁금해서 올린겁니다. 제 지인분이 취등록세까지 받아야 된다고
글적은적 없고 다만 그부분이 궁금해서 올린건데... 말을 그따구로 하심까?
걍 신경쓰질 마세요 원래 저런 인간입니다.
다만 사고난 시점으로 사고난 차량의 가격에 비례해서 취등록세를 지원합니다.
더 비싼 차를 사시더라도 이전차량의 차량가액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그래도 조금 보태셔야 할껍니다.
예를 들자면 차량가액이 100만원이고 차량수리비가 그 이상일경우 120만원까지 수리를
해준다는 내용이죠..
저도 전손 처리했는데. 중고차로 구입하고 취등록세 받지않았습니다. 제가 청구를 하지않았지요..
정확하게 기준이 차량가액기준 일경우와 차종에따른 취등록세가 틀리니 애메하더군요.
화물차 일경우 세금이 낮기때문에... 걍 청구하지않았습니다.
혹시나 이런경우도 궁금하내요. 픽업 깉은 경우 전손처리후 승용으로 중고로 구매했을경우는 어찌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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