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보배형님들
부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만약에 자동차 헤드램프 관련하여 경고등이 계속 떠서 헤드램프 자체에 불량으로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자동차 출고후 외부업체에서 PPF 필름을 램프에 장착을 하게 되었는데
헤드램프 자체의 문제로 교체된 경우 필름 보상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현x자동차 내부 규정으로 안된다고 계속 이야기 하는데
만약에 앞유리의 썬팅 경우 100만원 줬다고 했을시 앞유리 자체가 불량이라 교체 되면 썬팅은 개인 사비로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현x자동차에서 보상을 해야되는건가요?
차는 출고한지 1년 미만이라 무상 교체긴 하는데 자동차 자체 불량이라 교환은 해주지만 필름은
안된다는 이야기가 어이가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부품불량으로 인한 부품교환은
출고 당시 원상복구 개념이므로
외부 장착,튜닝으로 인한
보상은 안되는걸로 아네요
10만원짜리 헤드라이트에 100만원필름 발랐다고 110만원을 물어줄수는 없죠
100만원 램프에 10만원 필름시공했다고 물어줄수도 없는건 마찬가지구요
그래서 특히 수입차회사들은 블랙박스만 장착해도 전체as불가로 규정합니다 튜닝해놓고 다물어달래니 억울하죠
모둔공산품이 완벽하게.나올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s규정이 있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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