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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2 국뽕이최고 21.09.14 23:20 답글 신고
    외부차주.. 온전한 정신이 아닌듯
  • 레벨 이등병 늑대와여우 22.01.20 18:18 답글 신고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는 “재물손괴라면 보통 무엇인가를 파손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물건을 제대로 쓸 수 없게 만드는, 감정적으로 못 쓰게 만드는 것도 죄물손괴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지자체의 불법주정차 단속도 단속 일시 및 내용을 기재한 종이 과태료 고지서를 앞 유리 윈도우 와이퍼에 꽂아둔다.


    재물손괴는 형법 제42장 손괴의 죄, 제366조에 해당한다. 형법 내용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시사위크(http://www.sisaweek.com)
  • 레벨 이등병 늑대와여우 22.01.20 18:19 답글 신고
    한마디로 비싼 외제차에는 절대 강력 접착 스티커를 안붙인다. 왜????? 관리소장 한달 월급 날아가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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